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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깡통전세’ 불법 중개 공인중개사 등 23명 입건
서울시, ‘깡통전세’ 불법 중개 공인중개사 등 23명 입건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4.02.28 0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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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
서울시청 전경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지난해 부동산 계약 경험이 적은 사회초년생이나 취준생 등을 유인해 이른바 ‘깡통전세’ 불법 중개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입건된 이들은 공인중개사가 13명, 중개보조원이 10명 등 총 23명으로 이중 21명은 검찰에 송치됐다.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불법 중개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에 따르면 이들은 온라인 부동산정보 카페와 블로그에 가짜 전세매물을 올리거나 ‘입주 청소ㆍ이사비 지원’, ‘전세대출 이자 지원’, ‘중개수수료 무료’ 등의 문구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이후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 빌라나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던 빌라 등을 높은 가격에 계약하도록 유도했다.

특히 현장 안내와 일반 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보조 역할만 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들이 계획적인 온라인 광고로 피해자를 유인 후 깡통전세를 중개한 경우도 다수 적발됐다.

이들은 깡통전세인 줄 알면서도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 대학신입생, 신혼부부 등 피해자들에게 매물을 중개했으며 그 대가로 고액의 성과 보수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전세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역전세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중개행위에 대한 수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깡통전세 불법 중개는 피해자들이 20~30대 사회초년생이 대다수로, 반드시 근절해야 할 범죄"라며 "올해도 깡통전세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강도 높게 단속해 나갈 예정이며 시민들의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적극적 신고·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부동산 불법행위 주요사례와 신고방법을 담은 리플릿과 전단지를 제작해 25개 자치구 민원실과 동 주민센터,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비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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