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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생계형 이의신청 구제 제도 설명
음주운전 생계형 이의신청 구제 제도 설명
  • 송범석 칼럼니스트
  • 승인 2024.02.28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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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

한강타임즈 = 취소가 됐거나 정지가 됐거나 그럴 예정인 면허를 복원시킬 수 있는 제도는 공식적으로 3가지 비공식적인 제도까지 합하면 7가지이다. 

필자의 2016년 출판 서적 <나홀로 음주운전 행정심판>에서는 공식 구제 제도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만 적혀 있고 특히 행정심판에 많은 지면을 할애했다. 그러나 행정심판만으로는 면허 구제 제도의 전체적인 개괄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제도 하나하나를 자세히 살펴본다.

먼저 생계형 이의신청이다.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가 확정된 사람이 각 시도 경찰청에 이의신청 청구를 하면 판단에 따라 일부인용(110일 정지) 또는 인용(바로 운전 가능)을 해주는 제도이다. 

생계형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시행규칙의 하위 사무처리준칙인 ‘별표 28’에 기록이 돼 있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 처분기준의 감경 中

(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2)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4)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5)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이 지점에서 이 ‘별표’라는 녀석의 정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책은 일반 평균인 수준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본다는 전제로 썼기 때문에 생소한 개념을 좀 쉽게 풀어보도록 하겠다.

법도 위아래가 있는데,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하위법이 상위법을 반할 수 없다. 시민국가가 선택하고 있는 일종의 법체계이다. 

그래서 헌법이 가장 상위법이고, 그 헌법의 이념에 따라 제정된 게 국회에서 만드는 법률이다. 법률은 맨 뒤 명칭이 ~법으로 끝난다. ‘도로교통법’ ‘교통사로처리특례법’ 모두 법률이다. 그런데 법률로 모든 사항을 일일이 열거할 순 없다. 그렇게 하려면 국회의원은 온종일 지엽적인 법률을 통과시키느라 의정활동 자체를 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법률로 큰 틀만 만들고 그 아래 세세한 것들은 법률에 반하지 않는 한계 내에서 행정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게 시행령과 시행규칙이다. 시행령은 대통령이 정한 것을 말하며 시행규칙은 총리나 장관이 정하는 명령이다. 명칭을 보면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규정돼 있어서 알기 쉽다.

그 밑에 법 비슷한 게 또 있다. 행정규칙이다. 행정규칙은 훈령, 예규, 고시, 지침 등으로 불리며 이는 ‘행정부의 내부 사무처리를 위한 규칙’이라고 보면 된다. 행정규칙은 국민의 권리나 의무를 직접 규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국민을 구속하지 못한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자 정리해보자. 서열은 헌법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행정규칙 순이다. 굳이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이의신청의 구제 범위를 정하고 있는 별표의 개념 때문이다. 

이 별표라는 개념에 대해서 법원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이 정한 [별표 16]의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은 부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과 처분절차 등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만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누 5773 판결(이는 선언적 판례로 시간의 흐름과 관계 없이 일종의 ‘법률 –사실상 판례법’으로서 법관의 판단의 지침이 된다.)

즉 별표 자체를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으로 본다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생계형 이의신청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오롯이 ‘생계형 이의신청’이라는 1가지 제도 내에서만 적용되고, 그 외 나머지 제도(행정소송 등)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한다.

그러므로 ‘별표 – 생계형 이의신청 구제 기준’에 따라 농도가 0.100%가 넘었던지, 음주운전 인사사고가 있던지, 5년 안에 2번 이상 전력이 있다면 생계형 이의신청이라는 제도 내에서는 절대로 구제가 안 된다. 

반면 생계형 이의신청이 아닌 다른 제도에서는 ‘별표 – 생계형 이의신청 구제 기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농도가 0.100%가 넘었다고 해서 혹은 인사사고가 있다고 해서, 혹은 5년 안에 2번 이상 적발됐다고 해서 구제가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틀린 말이란 뜻이다. 물론, 구제 확률의 높고 낮음은 다른 문제이다. 필자가 강조하는 이유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안 된다”고 떠드는 사람이 많아서이다.

그리고 생계형 이의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구제 요소는 이름에도 나와 있듯 ‘생계형’이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시도 경찰청에서 바라보는 생계형의 기준은 ‘운전이라는 행위를 통해 직접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을 말한다. 즉 배달, 택배, 택시, 화물, 버스, 레카, 사다리차 등 운전행위 자체로서 소득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영업직’ ‘회사원’ ‘차량 딜러’ ‘출장기술자’ 모두 생계형이 아니라 준생계형 정도에 해당된다. 생계형이 아닌 사람은 생계형 이의신청에서는 절대 구제가 안 되기 때문에, 행정심판 등 다른 제도를 선택해야 한다. 

필자에게 상담을 하는 사람 중에는 이의신청 조건이 되지도 않는데 담당 조사 경찰관이 지나가는 말로 한 이야기를 듣고 생계형 이의신청을 신청했다고 기각이 돼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이 꽤 있다. 일선 경찰서 담당 경찰관은 사실 이의신청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 사람들은 조사를 하고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 사람이지 면허 구제를 시켜주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리해보자.

1) 생계형 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있는 대상

① 완전생계형 – 택배, 택시, 화물, 버스, 레카, 퀵, 배송 등 운전직
② 혈중알코올농도 0.100% 이하
③ 최근 5년 안에 전력이 없을 것
  (그러나 2진 이상은 5년이 지나도 이의신청에서는 구제 받기가 어렵다)
④ 음주운전 인사사고가 없을 것
  (그러나 물적피해도 구제 받기가 어렵다)
⑤ 음주측정거부나 공무집행방해죄는 구제 안 됨

2) 그러나 이 규정은 이의신청 규정일 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별도의 제도는 또 다른 기준을 가지고 봐야 한다.

한편 생계형 이의신청의 구제 확률은 10% 미만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사실 쓸데 없는 이야기이다. 상기 5가지 사례에 해당이 되는데도 잘 모르고 신청하는 사람이 90%가 넘기 때문이다. 11년간 상담을 해보니 그렇다. 조건을 알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러니 애초에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만 신청을 한다면 확률은 몇 배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정확하게 알고 진행하길 바란다.

생계형 이의신청은 주로 등기로 접수가 되며, 보통 행정심판과 동시에 진행한다. 동시에 둘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사나 변호사가 사건을 맡았는데 생계형에 해당이 된다면 보통 2개 다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다만 등기로 접수가 되는 점 때문에 손이 좀 많이 가는 건 사실이다. 행정심판은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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