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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무주택 청년 월세 특별지원... ‘매월 최대 20만원’
성동구, 무주택 청년 월세 특별지원... ‘매월 최대 20만원’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4.02.29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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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포스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포스터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학업과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제2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나섰다.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신청을 통해 선정할 예정으로 선정 시 매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간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구는 지난 2022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해 올해 말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장기화된 경기침체의 여파로 가중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차 사업(2024년~2026년)을 실시하게 됐다.

지원 대상은 청약통장에 가입한 19세~34세(2024년 기준 1989년~2005년) 무주택 청년이다.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본인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소득 133만원), 재산 가액 1억2200만원 이하이며,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소득 471만원), 재산 가액 4억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인 청년, 보증금 5000만원 초과 주택,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지원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청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2025년 2월 25까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을 통해 보다 많은 청년이 지원받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하여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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