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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소규모 노후 건축물 담장·옹벽 보수비용 지원
영등포구, 소규모 노후 건축물 담장·옹벽 보수비용 지원
  • 백진아 기자
  • 승인 2024.02.29 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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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장 개소당 최대 500만 원, 옹벽 및 석축 개소당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
지난해 담장 보수비용 지원 사업 공사 전/후 모습
지난해 담장 보수비용 지원 사업 공사 전/후 모습

한강타임즈 백진아 기자 =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도로변 담장·옹벽·석축에 대한 보수비용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도시 미관 개선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건축물 사용 승인 이후 30년 이상 지난 소규모 노후 건축물 중 재난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도로변에 접한 담장·옹벽·석축이다.

단, 건축물 1개소 당 담장·옹벽·석축 중 1개의 시설물만 신청 가능해 ▲사유지 간 시설물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이미 지원을 받은 건축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지난해 담장에 한정되었던 지원 대상을 올해 옹벽과 석축으로 확대해 신청의 폭을 넓히고 구민들의 안전을 더욱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금액은 총 공사비의 50% 이내로, 담장은 개소당 최대 5백만 원, 옹벽·석축은 개소당 최대 7백만 원이다.

신청은 2월 26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영등포구청 건축과 건축안전팀(보건소 건물 5층 소재)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영등포구청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신청서 등 관련 서류와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접수 후 구는 1차 서면심사, 2차 현장심사를 통해 사업 지원의 필요성과 금액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 사업의 선정은 건축물의 노후도, 시설물의 위험 및 시급성 정도에 따라 결정될 수 있으며, 대상 선정 결정 전 공사를 착수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이 제외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구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으로 대상이 되는 분들의 많은 신청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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