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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안 가결... “비례 1석 줄이고, 지역구 1석 늘리고”
선거구 획정안 가결... “비례 1석 줄이고, 지역구 1석 늘리고”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4.02.29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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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남인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9일 4.10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가결했다.

가결된 획정안은 비례대표 1석을 줄인 46석, 지역구를 1석 늘린 254석으로 국회의원 정수 300명은 동일하다.

이날 오후 정개특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선거구 획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ㆍ경기ㆍ전남ㆍ전북ㆍ강원 등 5개 특례구역을 지정해 지난 총선 대비 지역구 1석이 늘어난 254석으로 결정됐다. 비례대표는 1석 줄인 46석이다.

이에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으로 동일하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지역구 국회의원은 254명을 기준으로 획정한다.

하나의 국회의원 지역구의 인구수는 13만6600명 이상, 27만3200명 이하의 기준으로 설정했다.

예외 특례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총 5곳이다.

먼저 서울에서는 종로구 선거구와 성동구를 분할해 중구성동갑, 중구성동을 선거구로 현행 유지하기로 했다.

경기 양주시의 일부인 남면, 은현면을 분할해 동두천연천 선거구에 속하도록 했다.

강원도 춘천시를 분할해 강원도 내 8개 선거구를 현행 유지하도록 했다. 전북 군산시의 일부인 대야면, 회현면을 분할해 김제부안 선거구에 속하도록 결정했다.

또 전남 순천을 분할해 전남 내 10개 선거구 중 여수갑, 여수을 선거구를 제외한 8개 선거구를 현행 유지한다.

이에 따라 시·도별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서울 48, 부산 18, 대구 12, 인천 14, 광주 8, 대전 7, 울산 6, 세종 2, 경기 60, 강원 8, 충북, 8, 충남 11, 전북 10, 전남 10, 경북 13, 경남 16, 제주 3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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