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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남산 고도지구 재정비(안) 재열람... “절대높이 4m 완화 등”
중구, 남산 고도지구 재정비(안) 재열람... “절대높이 4m 완화 등”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4.03.05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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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고도지구 재정비 주요내용 설명회
남산고도지구 재정비 주요내용 설명회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서울 중구는 지난달 29일 서울시가 남산 주변 신(新) 고도지구 개편(안)인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 결정(변경)(안)’을 재열람 공고함에 따라 오는 14일까지 주민에게 재공람하고 의견을 청취한다.

이번 재열람 공고는 지난 1월 17일 제1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당초 열람 공고의 내용 중 변경 사항이 있어 이를 알리기 위함이다.

변경 사항이 있을 때 다시 열람해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의거한다.

한편 구는 이번 변경(안)에는 지난해 7월 중구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서울시에 제출한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회현동ㆍ다산동 일부에 적용된 조건부 완화 철회 ▲고도지구 지정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 대한 구제방안 마련 ▲정비사업 추진 시 높이 추가 완화 등이다.

고도지구 재정비 수정가결(안)에 따르면 경관 보호 범위 내 고도규제 기준 높이가 추가 완화된다. 현재 12m, 20m 높이까지 규제를 적용받는 지역이 지역별로 16~40m까지 완화되며 경관 가이드라인 및 심의를 통해 추가 완화도 가능해진다.

당초 개편(안)에서 서울시는 1‧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해 고도규제 기준을 기존 12~20m에서 16~28m로, 준주거지역은 기존 20m에서 최고 40m까지 완화하면서 회현동과 다산동에서 1‧2종 일반주거지역 일부는 ‘조건부 완화’를 적용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8m까지 올려준다는 것인데 이는 지역별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중구는 조건 없는 ‘절대높이 8m’ 완화를 요청했다.

이에 서울시는 절대높이 4m를 완화하고, 인접 대지보다 낮은 경우 도시계획 심의를 통해 각각 20m와 28m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또 서울시는 고도지구 지정 이전에 지어져 높이 제한을 초과한 아파트에 대해서 리모델링 시 주택법상 가능 범위 내에서 층수를 완화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사용승인일 등으로부터 15년이 지난 14층 이하 아파트가 리모델링을 시행할 때 2개 층을 높여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은 회현동, 필동, 장충동 일대 8곳이다.

아울러 남산 주변 고도지구 내 정비사업 추진 시, 경관 가이드라인 및 심의를 통해 45m까지 높이 규제가 추가 완화된다.

그 대상은 승강장 경계 250m내에 위치한 역세권(대중교통 결정점을 중심으로 한 생활 편의 기능 집적 지역)으로 서울시 중심지체계 상 지구 중심(자치구 혹은 생활권의 중심지) 이상이 되는 지역이다.

이로써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은 추가 완화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만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산동의 경우 구는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민 의견을 반영해 정비사업에 따른 완화 대상에 포함되도록 서울시에 요청할 계획이다.

변경(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도시계획포털 고시・공고 게시판을 확인하거나 중구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에서 직접 열람 가능하다.

의견이 있을 경우, 오는 14일까지 서울시 도시계획과 또는 중구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 재열람 공고 후 서울시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보고를 거쳐 상반기 내‘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고도지구) 결정(변경)(안)을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남산 고도제한 완화를 향해 주민들과 함께 달려온 지난 1년 반의 노력이 결실을 앞두고 있다”며, “지난 30년간 재산권이 묶이고 노후화된 주택에서 살아야 했던 주민들이 더 쾌적하고 안전한 곳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부족한 점은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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