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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전공의 ‘면허정지’ 통지... “근무이탈 8983명 확인”
오늘부터 전공의 ‘면허정지’ 통지... “근무이탈 8983명 확인”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4.03.05 12: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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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 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 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정부가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한다고 5일 밝혔다. 전날까지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된 전공의는 8983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금일(5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며 “주동 세력 중심으로 경찰 고발도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 대해 점검한 결과 신규 인턴을 제외한 레지던트 1~4년차 9970명 중 90.1%인 8983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공의 수가 많은 50개 병원은 현장 점검 결과이며 나머지 50개 병원은 서면 보고 결과다.

복지부는 서면 보고를 받은 50개 병원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현장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나머지 121개 수련병원의 경우 지자체에서 현장 점검을 실시하며 업무 개시 명령 위반이 확인되는 대로 면허 정지 절차를 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면허 정지는 3개월이며 처분 이후 의견 진술 기간 등에 따라 실제로 면허가 정지되는 기간은 차이가 날 수 있다.

통상 전공의는 수련 기간을 채운 후 2개월에 전문의 시험을 보게 되는데 3개월 면허 정지로 수련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전문의 취득이 1년 미뤄질 수도 있다.

박 차관은 “2월29일까지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데드라인을 이미 드렸는데 상당수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은 상태”라며 “자신들이 행한 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이 따르게 된다는 원칙은 불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가 아닌 일반 회사에서도 사직하기 전, 회사와 미리 상의하고 인수인계 과정을 거쳐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조직의 일원으로서 당연한 상식”이라며, “전공의들은 아무런 대책 없이 환자의 곁을 떠났다. 직업적, 윤리적 책임을 망각하고 법적 의무조차 지키지 않은 무책임한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환자 곁을 떠나지 않고도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표명할 수 있다”며 “환자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방법이 아닌 대화를 통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가동 중이며 응급실 일반 병상과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집단행동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치료 여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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