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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6개월 간 최대 300만원 ‘청년수당’... 2만명 모집
서울시, 6개월 간 최대 300만원 ‘청년수당’... 2만명 모집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4.03.05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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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청년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서울 청년수당' 참여자 2만명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는 청년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서울 청년수당' 참여자 2만명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서울시가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300만원) 간 지급하는 '청년수당' 참여자 2만명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신청자는 오는 11일 오전 10시부터 18일 오후 4시까지며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 만 19~34세인 미취업 청년 및 단기근로 청년이다.

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이지 않고 최종학력 졸업인 상태여야 하고 중위소득 150% 이하를 신청 조건으로 한다. 신청 인원이 모집인원보다 많을 경우에는 저소득 청년이 우선 선정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 청년수당이 소득으로 잡히는 경우 기존 복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배제된다.

한편 시는 단순히 현금성 지원 뿐만 아니라 청년수당이 청년 스스로 성장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책도 개편하기로 했다.

먼저 청년수당으로 취업과 자립 등에 성공한 지난해 참여자를 인생설계와 진로모색 등을 돕는 멘토로 위촉한다.

청년수당을 통해 성장한 경험을 청년들에게 공유해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용처에 대한 투명한 예산 집행을 비롯해 수당 관리 강화에도 돌입한다.

이에 올해부터는 주거비, 생활·공과금, 교육비 등의 3대 현금 사용처 기준을 제외하고는 청년수당 전용 체크카드만을 사용하도록 한다.

현금 사용 시에는 매월 작성하는 자기활동기록서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청년수당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과 검증을 강화해 부적절한 현금 사용이 확인되는 경우 청년수당 지급 중단 등의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참여자들의 진로 탐색과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되는 자아 탐색부터 성공적인 취업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의 '자립지원 종합패키지'도 제공한다.

일자리카페, 일자리 매칭강화 전담창구, 취업사관학교 등 서울시 내 각종 자원과 연계해 취업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취업에 성공하는 경우에는 남은 지급분의 절반을 취업 성공금으로 일괄 지급하는 인센티브도 지속 제공한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청년수당은 청년들의 자기주도적 목표 달성에 있어 주춧돌이 되어주는 서울시 대표 청년정책 중 하나"라며 "미취업 상태이거나 사회진입 지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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