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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의회,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철회 결의안 의결
마포구의회,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철회 결의안 의결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4.03.05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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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의회 장정희 의원
마포구의회 장정희 의원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서울시와 공동주택관리법령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제정 권한이 없다"며 마포구에 철회를 요구한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마포구가 해당 준칙엔 강제성이 없고 행정규칙도 아니어서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강행의 뜻을 꺾지 않으면서다. 

문제는 보도자료 등을 통해 구가 해당 준칙에 따라 개정하는 공동주택에는 지원금을 우선 제공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공동주택 입장에서는 사실상 강제조항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단지들의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급기야 마포구의회(의장 김영미)도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으로 주민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며 당장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의회는 5일 제2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14명의 마포구의원들이 공동발의 한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철회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해당 결의안에는 ▲해당 준칙에 대한 조속한 철회 ▲준칙 철회에 따라 관리규약을 다시 재개정해야 하는 공동주택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 ▲대 구민 사과와 재발방지 요구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결의안을 대표발의 한 장정희 의원은 "마포구청장은 관리규약 준칙에 대한 제정권자가 아니다"며 "더구나 구청장은 지난해 11월 입주자 대표자 회장 등에게 보낸 공문에는 개정하고 신고하라고 하며 구의 준칙에 따라 (아파트 관리규약을) 재개정할 것을 사실상 명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매년 마포구의 공동주택 지원금을 신청하여 지원받아야 할 각 공동주택 입장에서는 해당 준칙을 참조해야 할 대상이 아닌 강제적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에 마포구의회는 마포 구민을 대표해 본 준칙에 따른 관내 공동주택의 피해와 구민의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적법한 제정권자를 통해 제정되지 않은 준칙의 조속한 철회를 결의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마포구가 제정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의 주요 내용에는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입대의 회장 중임금지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동대표 1회만 중임 가능 ▲입대의 또는 선관위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을 때 지자체장이 단지의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입대의, 선관위, 관리사무소의 정치적 행위 금지 ▲전자투표 방식 우선 채택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재 마포구는 관내 101개 공동주택(5만9000세대)에 해당 준칙을 각 단지의 관리규약에 적용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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