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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구제 행정심판에서 절대 구제 안 되는 사유는?
음주운전 구제 행정심판에서 절대 구제 안 되는 사유는?
  • 송범석 칼럼니스트
  • 승인 2024.03.06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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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

한강타임즈 = 행정심판은 생계형 이의신청과 함께 면허 구제 제도의 꽃으로 불린다. 따라서 면허 구제라고 하면 행정심판을 먼저 떠올리는 게 일반적이다. 

행정심판의 심리기관은 각 시도 경찰청이 아니라 제3기관에 해당하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다. 

사실 행정심판이라는 제도는 좀 독특하다. 일본과 우리나라에 이 제도가 발달해 있는데, 각 시도 경찰청이 ‘행정청’의 역할로서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것을 역시 ‘행정청’인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각 시도 경찰청의 처분이 부당한지 위법한지를 판단하는 행정청 내부에서의 심리 기능이다. 

원칙적으로는 행정청의 판단에 대해서 불복하려면 행정부 내부가 아니라 독립된 외부 기관인 사법부에서 판단한다. 그러나 그 판단으로 가기 전에 특이하게도 ‘행정청 내부에서 스스로 잘못된 것을 고친다’는 기능을 하는 것인데 특히 생계형 이의신청은 아예 각 시도 경찰청 자신이 자신이 내린 처분에 대해서 거듭 판단을 하는 작용이고, 행정심판은 다른 행정청이 판단하는 역할을 한다.

어쨌든 국민이 사법부까지 가지 않더라도 편리하고 신속하게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심판제도는 의미가 깊다.

행정심판은 대부분 운전면허와 관련돼 청구가 되고 그래서 부서도 운전면허 행정심판 담당 부서와 그 밖에 기타 행정심판으로 나뉜다. 

원래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생계형 이의신청과 같이 “어떤 경우에는 구제를 시켜주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지 않았었다.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을 재량으로 행사해 바로잡는다는 취지에서 그 한계를 문구로 정해놓는 게 어색한 느낌이었던 거 같다. 그러나 감사원으로부터 “너무 면허 구제를 많이 시켜준다”는 평가와 국회에서도 가을쯤 되면 연례행사로 “음주운전자를 그렇게 많이 구제해주면 되겠느냐”는 시시비비가 많았고 그래서 점점 구제 범위가 축소돼  왔다. 

필자가 11년 전 처음 업무를 시작할 때만 해도 혈중알코올농도는 0.125%까지 구제 범위였고, 음주 사고가 있거나 2번 이상 적발되어도 구제가 된 사례가 심심치 않게 있었다. 물론 어느 한계까지만 구제를 시켜준다는 문구도 없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에 딱 하고 다음 문구가 붙어 있다.

다만 이 지점에서 논란의 여지는 있다. 생계형 이의신청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라는 근거라도 있지만, 행정심판은 법적 근거 자체가 없는데 이런 형식으로 “어떤 경우는 안 된다”고 못을 박아 두는 게 과연 재량권의 영역 안에서 타당한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다. 

‘내부 사무처리 준칙’을 정했다고 한다면 말은 되겠지만, 사실 그렇다 해도 국민의 권익 구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심판에 어떠한 근거 없이 한계 문구를 명시해 두는 건 “난 행정청 내부 통제라는 폭넓은 통제 재량권을 포기하고 국민권익 구제보다 감사원이나 국회의 눈치를 더 본다”는 질타를 정면에서 맞는다.

어쨌든, 현재 행정심판 위원회의 홈페이지에는 저렇게 기록돼 있고 이를 필자 경험을 수록해 좀 더 살을 붙이자면

1) 혈중알코올농도 0.100%는 구제가 된 사례를 최근 본 적이 없고, 사실상 0.099%까지만 가능하고 0.100%는 행정심판을 거쳐서 소송을 가야 하는 게 맞다고 본다.

2)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만 기록됐지만, 지금은 물적피해가 있는 경우에도 행정심판에서는 힘들다고 봐야 한다. 2년 취소에 해당이 되면 ‘자동판매기’ 식으로 구제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분위기이다. 참고로 물적피해도 2년 취소이다.

3) 5년 이내에 2회 이상 전력이라고 써 있지만 2)와 마찬가지로 일단 2년 취소가 된 사람이 근래에 행정심판에서 구제가 된 사례는 한 건도 본 적이 없다. (있다면 제보 바란다)

결국 정리하자면 0.099% 이하, 사고 없음, 초범인 경우에만 행정심판인 진행이 가능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먼저 염두에 두고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행정심판에서 중요한 이슈는 ‘비생계형’이다. 

생계형 이의신청에서는 반드시 생계형만 구제가 되지만 행정심판은 생계형을 필수로 하진 않는다. 물론 생계형이 좀 더 유리한 것은 맞지만 절대 조건이 아니라는 이야기이다. 따라서 비생계형이라면 애초에 행정심판을 염두에 두고 진행해야 한다.

행정심판은 통상 2개월 정도 걸리고,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므로 쉽고 간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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