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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권고안’ 바꿔 강행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권고안’ 바꿔 강행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4.03.07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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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청사 전경
마포구청사 전경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서울시가 구청장에게는 제정 권한이 없다며 철회를 요청한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마포구가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어디까지나 자율적 성격으로 공동주택관리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다만 마포구는 문제가 된 ‘준칙’이나 ‘가이드라인’이라는 표현이 강제규정으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대신 ‘권고안’으로 한 발 물러섰다.

구가 추진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 강제성이 없는 권고적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말이 ‘권고안’이지 결국은 해당 단지들은 따를 수밖에 없어 사실상 강제조항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공동주택 관리규약 권고안’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와의 갈등ㆍ분쟁 등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으면서 구가 자체 개선하겠다며 만들었다.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의사결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전자 투표 강화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동별대표자의 중임 제한 ▲입대의 또는 선관위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을 때 지자체장이 단지의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입대의, 선관위, 관리사무소의 정치적 행위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구 관계자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마포구 공동주택 14개 단지를 대상으로 정기·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338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며 “해당 권고안이 대규모 공동주택을 원활히 관리해야 하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민의 고민과 갈등 해결에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권고안의 적용 대상은 마포구 내 101개 단지로 향후 구는 권고안을 배포하는 등 활발한 홍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기존 공동주택 관리규약이 공동주택 관리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다소 부족함이 있다고 판단해 서울시에 수차례 준칙 개정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마포구의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대해 일부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반대 의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며 “그러나 다수 입주민의 권리보호와 투명하고 공정한 공동주택 생활을 위해 고심을 거듭한 결과물인 만큼 많은 주민의 삶의 질이 한층 높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구의 이번 권고안 강행에 대해 일부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눈가리고 아웅’이라며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마포구의회 장정희 의원은 “'준칙'을 ‘권고안’으로 바꾼다고 해서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마포구에 공동주택 지원금을 신청해 지원받아야 할 각 공동주택 입장에서는 결국 권고안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에 마포구의 이번 권고안 역시도 본질적으로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저촉되는 것으로 입주민들이 서울시에 감사 청구를 위한 주민감사청구 서명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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