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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바꾸면 최대 50만원 추가 혜택”... 14일부터 시행
“이통사 바꾸면 최대 50만원 추가 혜택”... 14일부터 시행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4.03.07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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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제정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전면 폐지가 추진된다.  (사진=뉴시스)
2014년 제정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전면 폐지가 추진된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이달 14일부터는 이동통신사 변경 시 공시지원금 이외에 최대 50만원까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장에서 전산 준비 등 준비에 시간이 빠듯한 데다 소비자들도 이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다소 혼선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제3조 단서의 예외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이통사 변경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과 이통사의 기대수익 등을 고려해 방통위가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이는 단통법 고시를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한편 방통위는 이통사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을 바꾸는 내용의 고시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공시지원금만 줄 수 있는데 고시가 제정되면 이통사 변경 시 발생하는 위약금이나 심(SIM) 카드 발급 비용, 장기가입자 유치를 위한 추가 쿠폰 제공이 가능해 진다. 전환지원금은 50만원까지 가능하다.

이와 함께 화요일과 금요일에 변경할 수 있던 공시지원금 공시 주기를 매일 1회 가능하도록 고시도 개정한다.

방통위는 11일까지 이번 고시에 대한 행정예고 기간을 갖고 이달 13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이후 14일 관보에 개제되면 시행하게 된다.

다만 추가 지원금을 제공해야 하는 현장에서 준비가 돼 있지 않아 혼란의 여지도 있다.

전환지원금은 당장 14일부터 지급 가능하지만, 전산을 준비하기까지 시간이 빠듯하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이동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정작 이를 시행해야 하는 유통점에서도 전환지원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는 상황”이라며 “소비자들도 번호 이동하는 경우 모두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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