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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간호사’ 양성화 되나?... 정부, ‘간호사 업무 보완지침’ 시행
‘PA 간호사’ 양성화 되나?... 정부, ‘간호사 업무 보완지침’ 시행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4.03.08 0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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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 간호사에게 의사 업무 일부를 맡기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이 시작된 27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수술실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 간호사에게 의사 업무 일부를 맡기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이 시작된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수술실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그간 법적 근거가 없어 관행처럼 운영되던 PA(진료보조인력)가 양성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전공의 이탈로 인한 최일선의 의료공백을 PA 간호사들이 채우는 상황에서 정부가 법적 보호와 보상까지 약속하면서다.

전공의 공백을 간호사들로 대체해 진료행위에 적극 투입하도록 하자 의사협회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8일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간호사가 응급환자에 대해 심폐소생술이나 약물투여 등 기존 의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와 보상은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지난달 27일부터 한시적으로 시범사업을 통해 수련병원과 종합병원에서 PA 간호사들이 전공의의 공백을 채워 진료를 보조하도록 했다.

정부가 일선 병원에 내려보낸 '간호사 업무 수행 기준'을 살펴보면 대법원 판례로 명시된 금지 행위는 ▲자궁질도말세포병리검사 검체 채취 ▲사망진단 ▲의사가 지시하거나 관여하지 않은 의료행위 등이다.

가령 대리수술이나 전신마취, 전문의약품 처방 등 9가지 업무는 간호사가 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반면에 회진 형태의 입원환자 상태 파악 업무나 심전도ㆍ초음파검사, 코로나19 검사, 응급상황에서의 심폐소생술 및 약물 투여는 허용된다.

숙련도가 높은 전문간호사는 기관 삽관, 조직 채취 등의 업무도 할 수 있다.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PA)는 프로토콜에 명시된 검사·약물 처방, 진단서·전원의뢰서·수술기록 등에 대한 초안을 작성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의사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복지부는 '간호사 업무범위 검토위원회'(검토위)를 구성해 현장의 궁금증에 대해 가능한 신속히 답변해 혼선을 막을 방침이다.

한편 의사협회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마땅히 의사가 해야 할 일을 전공의가 없다는 이유로 PA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 양성화를 통해 해결하려 하고 있다”며 “제대로 자격도 갖추지 못한 PA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가 양성화되면, 의료인 면허범위가 무너지면서 의료 현장은 불법과 저질 의료가 판치는 곳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에서는 수술실에서 의사의 수술을 보조하는 PA 제도가 합법이지만 국내에서는 불법이다.

지난해 상반기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 이슈 당시 PA 간호사가 수행하는 업무가 법적으로 명확히 근거가 없고 책임 소재 불분명 및 관리체계 부재 등의 이유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전공의 이탈을 경험하며 필요성이 높아진 만큼 향후 국내에서도 PA 간호사가 합법화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특히 이번에 98가지 의료행위 중 간호사가 직급, 자격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명시한 것은 빠른 제도화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유정민 보건복지부 중수본 과장도 전날 MBC라디오 '뉴스하이킥' 인터뷰에서 “이번 계기로 간호사들이 숙련된 의료인으로 성장해서 경력 발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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