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구리유통종합시장 보증금 제도가 4년 만에 부활한다. 시장내 대부된 매장의 체납된 대부료나 시설물 파손에 대한 복구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다.
구리시의회(의장 권봉수)는 20일 제3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동화 의원이 발의한 ‘구리유통종합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에는 재산평정가격의 10% 이내의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 개정은 구리유통종합시장 내 매장을 대부해 영업 중인 시민마트(구 엘마트)의 42억 대부료 체납으로 인한 피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시민마트는 지난 2021년 대부계약을 체결한 이후 미흡한 경영관리와 장기적 경기 불황 등으로 시에서 부과한 대부료 및 관리비 약 42억원을 체납했다.
구리시 재정에 막대한 손실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의 물품 대금 미지급 및 인원 감축 등에 따른 지역 경제에 불안 요소로 꼽혀왔다.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한 신동화 의원은 “2020년에 폐지되었던 보증금 제도를 부활시키기 위해 다양한 법률 자문결과를 반영했다”며, “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대형 마트 입주 등 구리유통종합시장 활성화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구리시의 공유재산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저작권자 © 내 손안의 뉴스 '한강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