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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513억원 규모 ‘특별융자’... ‘업체당 최대 7000만원’
광진구, 513억원 규모 ‘특별융자’... ‘업체당 최대 7000만원’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4.03.21 0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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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융자 협약식
광진형 특별융자 협약식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513억원 규모의 ‘광진형 특별융자’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기 불황 속, 자금 흐름에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숨통을 틔어준다는 방침으로 업체당 최대 7000만원까지 1.8% 내외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광진형 특별융자’는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특별보증우대와 이자지원으로 시중 은행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도 857개의 소상공인 업체가 312억원 가량의 융자를 실행해 수혜를 받은 바 있다.

구는 서울신용보증재단,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중 협력은행과 함께 24억원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513억원의 보증재원을 마련해 더욱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광진형 특별융자’는 70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처음 2년은 구에서 2% 이자를 보전해 최종적으로 연 1.8% 내외의 변동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광진구에 3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 중인 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다만 ▲광진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받아 상환중인 업체 ▲최근 1년 내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이력이 있는 업체 ▲금융, 보험업과 유흥주점업, 사행시설 등 정책자금 지원이 제외되는 업종 등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융자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 또는 고객센터(1577-6119)를 통해 방문 일정을 먼저 예약해야 한다.

이후 구비서류를 준비한 뒤 서울신용보증재단 광진지점에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면 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누리집과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어려운 상황에서 힘을 모아주신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력은행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광진형 특별융자가 고금리 이자에 허덕이는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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