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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주차장 사건과 경찰의 역할 
음주운전 주차장 사건과 경찰의 역할 
  • 송범석 칼럼니스트
  • 승인 2024.03.21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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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

한강타임즈 = 앞서 운전면허 구제의 기본제도인 ‘생계형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면면에 대해서 살펴봤다.

이는 면허를 구제해달라고 청원하는 공식 쟁송 제도이며 이와 달리 쟁송이 아닌 방식으로 이뤄지는 면허 구제 제도도 있다는 점도 인식하면 좋다.

먼저 알아둘 점은 각 시도 경찰청의 지위이다. 우리나라는 교통분야에 있어, 시도 경찰청은 독특한 지위를 갖고 있다. 

우리나라는 경찰청이 수사기관인 동시에 행정청의 역할을 한다. 수사기관으로서는 범죄자를 조사하는 행위인 수사 및 그 뒤 송치 결정을 하게 되는 형사절차 본연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여기에 더해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고 발급한 면허증을 취소하는 역할도 동시에 수행한다. 즉 수사기관과 행정청의 역할을 동시에 맡고 있는 것이다. 그럼 도로교통공단은 무엇인가? 도로교통공단은 경찰청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므로 사실상 경찰청과 한 몸이라고 보면 된다.

따라서 일선 경찰서에서 면허를 구제해주는 방식은 첫째 행정청으로서 면허를 취소할 사유가 없는 경우, 둘째 수사기관으로서 조사를 해봤는데 혐의가 없어서 불송치결정을 한 경우가 있다.

먼저 행정청으로서 면허를 취소할 사유가 없는 경우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주차장 사건’이다. 도로교통법은 제1조에 목적을 적시하면서 ‘도로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규율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단초가 된다. 즉 도로가 아닌 곳, 예를 들어 주차장법에 의해 적용되는 주차장 내부에서 발생하는 사건은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 주차장 사건은 후에 따라 한 파트를 통해 자세하게 기술할 예정이다. 어쨌든 도로로 인정이 되지 않으면 면허는 취소 또는 정지가 되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라도 형사처벌은 받게 된다.

아울러 일선 경찰서의 역할이 큰 경우가 바로 ‘사고’의 유무이다.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2년 취소 사고가 없는 경우에는 1년 취소인데, 어디서 어디까지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인지 정확한 규정이 없다. 최상위청인 경찰청에서 각 경찰서 담당자들에게 재량을 부여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따라 경찰관의 재량이 매우 크다. 사고가 경미해서 애매한 경우에는 경찰관이 1차 심판자가 되는 것이다. 경찰관이 사고라고 판단하면 2년, 사고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1년이 되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첫 경찰서 출석이 매우 중요하다.

다음으로 경찰의 수사기관으로서의 작용이다. 원래 우리나라 법제 하에서 경찰은 검찰의 부속기관으로서 독자적인 수사권이나 기소권이 없는 기관이었다. 즉 검사의 팔 다리와 같은 역할로 인식돼 왔다. 따라서 경찰이 일단 수사를 하면 모든 사건을 예외없이 검찰에 송치해야 했으며, 검사가 기소·불기소를 결정했다. 이에 대한 반발로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지금은 경찰도 1차적 수사권뿐 아니라 종결권을 갖게 됐다.

이에 따라 경찰이 피의자가 혐의가 없는 것 같다면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것이다. 도로교통법 분야에서는 주로 이런 사건은 ▲시동은 켜놨지만 차는 움직이지 않은 사건인데 신고가 들어가 조사를 받은 경우 ▲시동을 안 켰는데 차가 저절로 탄력 때문에 비탈면에서 미끄러져 내려간 사건 ▲위드마크 사건 ▲상해가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 뺑소니 사건 등이다. 경찰이 판단에 따라 수사종결을 내리게 되면 대부분 그대로 확정된다. 혐의가 없는 경우이므로 당연히 혐의자에게 아무런 처벌이나 처분도 내려지지 않는다. 그러나 이 같은 수사종결 사건은 매우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수사종결의 확대 추세와 주차장 사건 때문에 경찰서 가기 전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말에 더 힘이 실린다.

억울하거나 애매한 사안에 대해서는 일선 경찰서에서도 혐의 없음이나 행정처분 없음을 받을 개연성이 있는 이상 그 시기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모두다행정사 카페 내에서도 경찰서 갈 때 준비를 꼭 해야 한다는 기류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억울하거나 애매한 일을 겪고 있는 피의자가 자신의 권리 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점은 물론 응당 그렇게 해야 하는 일이다. 11년 전에 필자가 업무를 시작할 때, 경찰서 조사를 준비한다는 생각은 실형이 명백한 사람 말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인식이 확실히 변했다. 

따라서 경찰서를 가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게 있다면 꼼꼼히 준비하고 변호사이든 행정사이든 법무사이든 활용을 할 여력이 된다면 위임을 하길 바란다. 

경찰서에서 사건이 끝나면 매사가 편하다. 뒤로 갈수록 힘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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