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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모아타운 투기 의심되면 착공 불허”
오세훈 “모아타운 투기 의심되면 착공 불허”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4.03.21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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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서울 강서구 화곡동 모아타운 민원 관련 현장점검 차 화곡2구역 현장을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서울 강서구 화곡동 모아타운 민원 관련 현장점검 차 화곡2구역 현장을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2년 도입한 ‘모아 타운’ 개발 사업에 투기가 의심되면 착공을 불허하겠다고 경고했다. 최근 모아타운에 지분 쪼개기와 갭 투자 등 투기세력이 유입되는 정확이 포착됨에 따른 조치다.

‘모아타운’은 노후 주택을 모아 이를 블록 단위로 모아 중층 아파트 지역으로 발바꿈시키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각종 규제 완화, 인센티브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지원을 통해 지역 내 부족한 공영 주차장, 공원 등 기반 시설도 조성할 수 있다.

그러나 시는 최근 모아 타운 사업이 추진되는 구역에서 지분 쪼개기와 갭 투자 등 투기가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시는 투기 세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모아주택ㆍ모아타운 갈등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투기가 의심되는 경우 구청장이나 주민 요청에 의해 건축 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구청장 판단 하에 자치구 공모 과정에서 투기가 의심되는 곳을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토지 등 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를 비롯해 부동산 이상 거래 등 투기 세력 유입이 의심되는 경우, 이전 공모에 제외된 사업지 중 미선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다.

아울러 지분 쪼개기를 방지하기 위해 조합원이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정하는 기준 날짜인 권리 산정 기준일을 당초 '모아 타운 대상지 선정 결과 발표 후 고시 가능한 날'에서 '모아 타운 공모 (시·구)접수일'로 앞당긴다. 이를 통해 투기 세력 유입을 조기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모아 타운 대상지 선정 전과 후에 분양권을 노리고 지분을 쪼개는 행위를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투기 징후가 보이거나 의심되는 지역에서 구청장 또는 주민(50% 이상 동의 시)이 요청할 경우 서울시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건축 허가나 착공을 제한한다.

건축 허가와 착공이 제한되면 단독 주택이 다세대로 신축돼 분양권 또는 현금 청산자가 늘어나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나아가 서울시는 모아 타운 근처에 등록되지 않은 정비업체나 부동산 중개업소가 난립하지 못하도록 위법 활동 신고제를 도입한다.

서울시 공무원으로 구성된 현장 점검반은 모아 타운 주요 갈등 지역을 직접 점검해 투기 등 위반 행위를 적발해 고발한다.

점검반이 지역 내 업체 활동을 추적해 투기를 조장하거나 알선하는 불법 행위를 감시한다.

서울시는 "재개발은 정비 구역 지정과 동시에 사업 시행 구역으로 확정되지만 모아 타운은 관리 계획 수립 후 사업 가능 구역별 조합 설립 인가가 돼야만 사업 시행 구역으로 확정된다"며 "모아 타운만을 빌미로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사기거나 손실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난달 모아 주택 1호가 착공에 들어가는 등 모아 주택·모아 타운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큰 관심을 받는 동시에 일부 지역에서는 투기 의심 사례로 갈등도 벌어지고 있다"며 "주거 환경 개선이라는 모아 타운 본연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투기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주민 갈등도 적극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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