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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 ‘원안가결’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 ‘원안가결’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4.03.21 1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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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가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모두 원안가결했다.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가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모두 원안가결했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위원장 조성대)는 제301회 임시회 기간 중 총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가결 했다고 21일 밝혔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남양주시 공동주택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진환 의원) ▲남양주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동훈 의원)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경원 의원) ▲남양주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상수 의원) ▲남양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이정애 의원) 등 5건이다.

먼저, 이진환 의원의 대표발의 조례안은 안정성과 보안성이 검증된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를 통해 월패드 해킹 등 사생활 침해 범죄를 예방하고 공동주택의 주거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이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KISA의 ‘홈네트워크 보안가이드’에 명시된 공인시험기관의 인증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규정했다.

김동훈 의원은 남양주시 내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를 통한 도로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에는 도로에 설치된 상‧하수도, 전기, 통신, 도시가스 등의 작업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규정이 담겼다.

박경원 의원은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비공개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조례의 운영을 통해 도시계획에 기여하고자 했다.

김상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남양주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관리제 적용범위, 재정지원협약, 노선의 조정 운송수입금 관리 등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입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해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의 제공을 도모했다.

마지막으로 이정애 의원은 자동차매매업, 자동차정비업, 재활용업 등 관내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을 마련해 안정적인 자동차관리사업의 육성과 우수인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했다.

한편, 원안가결된 이같은 안건들은 오는 2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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