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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보 종로구의원 구정질문... 종로구,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무료화 추진”
김종보 종로구의원 구정질문... 종로구,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무료화 추진”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4.03.22 1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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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 김종보 의원
종로구의회 김종보 의원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종로구가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무인민원발급기 민원발급 수수료 무료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종로구의회 김종보 의원이 제33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종로구를 상대로 한 구정질문에 대해 종로구가 이같은 입장을 내놨다.

앞서 김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 종로구에 관내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감면 추진과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설치를 요청한 바 있다. .

김 의원은 “현재 우리 구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때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에 한해 발급수수료 50%를 감면하고 있다”며 “그런데 현재 우리 구를 포함한 25개 자치구 중에서 무인민원발급기 일부 수수료가 무료인 자치구는 절반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종로구도 무인민원발급기의 서류 발급 시 전액 무료화를 실시해 민원인들이 부담 없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현재 숭인1동, 창신3동 지역 동주민센터에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없어 민원인들의 불편이 야기되고 있다”며 “주민들은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 구민회관이나 숭인2동을 찾아다니는 번거로움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종로구 행정국장은 “현재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수수료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주민등록등·초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두 가지 민원에 대해서면 50% 감면을 실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부의장님의 좋은 의견에 따라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 부담을 덜고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 서비스의 향상을 꾀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거쳐 주민등록등·초본을 포함한 모든 민원을 무료로 감면 시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또한 올해 민원여권과에서는 민원 발급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2대를 신규 설치할 계획”이라며 “자치행정과에서는 기 편성된 1대와 추경예산에 2대분을 확보하여 총 3대를 민원 수요가 많은 교남동, 종로1·4가동, 혜화동 주민센터부터 설치할 예정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와 함께 신규 설치분을 포함한 동주민센터 내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민원인들이 24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옥외 부스 설치 및 이전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무인 민원 발급 수요를 면밀히 살펴 구 예산을 반영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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