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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종섭 소환 조사 당분간 어렵다... 압수물ㆍ참고인 조사 불충분”
공수처 “이종섭 소환 조사 당분간 어렵다... 압수물ㆍ참고인 조사 불충분”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4.03.22 1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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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주호주대사가 지난 2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지난 2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종섭 주호주 대사에 대한 소환조사가 당분간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최대한 수사에 전력을 기울인 뒤 변호인과 협의 절차를 거쳐 소환조사 일시를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공수처는 22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공수처는 이 대사의 소환 조사가 어려운 이유로 ▲해당 사건의 압수물 등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및 자료 분석 작업이 종료되지 않은 점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꼽았다.

공수처는 “수사팀은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대한 수사에 전력을 기울인 뒤, 수사 진행 정도 등에 대한 검토 및 평가, 변호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 사건 관계인에게 소환조사 일시를 통보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사는 지난 4일 호주 대사로 임명됐으며 법무부는 출입국심사위원회를 통해 이 대사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이에 이 대사는 지난 7일 약 4시간 조사를 받고, 호주로 출국했다.

이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그는 오는 25일부터 외교부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 주관으로 개최하는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 참석하기 위해 전날 귀국했다.

이 대사는 귀국 직후 공수처 출입기자단에게 “공수처에 모든 국내 일정을 공개하고 소환조사를 요청했다”고 공지하기도 했다.

이어 “군에 수사권이 없어 수사외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 수사외압은 정치 프레임이지 법률적으로는 성립할 수 없다”며 “고발내용 자체로 충분히 법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다”고 억울함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출국금지를 연장하며 조사가 필요하다고 해 왔고, 충분한 조사 준비기간이 있었으니, 이번에는 당연히 공수처가 소환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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