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선거인 명부 열람이 진행된다.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명부가 누락되면 투표할 수 없는 만큼 선거권자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22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는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구·시·군 장이 선거일 명부 작성 기준일인 3월19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며, 19일부터 5일 동안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는 인터넷 또는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시·군청에 직접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구·시·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열람하는 경우 자신의 정보만 확인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된 표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는 것이 확인되면 열람 기간 구·시·군청에 구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하면 된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오는 29일에 최종 확정된다.
실제로 경기도에서는 지난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선거권 있는 도민 2명이 선거인명부에 누락된 바 있다.
당시 선거를 앞두고 가족의 사망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의 실수로 사망한 가족 대신 선거인이 명부에서 누락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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