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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구제 - 면허를 살릴 수 있는 기소유예와 선고유예
음주운전 구제 - 면허를 살릴 수 있는 기소유예와 선고유예
  • 송범석 칼럼니스트
  • 승인 2024.03.26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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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

한강타임즈 =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에서는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격으로 규정된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은 공식적인 면허 구제제도 즉, 생계형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과 함께 면허를 살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뜻 풀이를 하자면 기소유예는 기소를 미루는 것, 선고유예는 선고를 미루는 것인데 쉽게 말하면 “죄는 있지만 경미하니까 한 번 봐주겠다”는 것이다.

효과는 파격적이다. 첫째, 벌금이나 기타 형사처벌이 주어지지 않고 둘째, 면허가 정지가 된 경우에는 바로 결격이 해제되고, 면허가 취소가 된 경우에는 결격기한 없이 바로 면허 시험을 통한 취득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점을 정부 당국에서 의도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행정심판과 생계형 이의신청의 문이 갈수록 좁아지는 상황에서 기소유예와 선고유예의 존재는 다소 억울하게 적발된 사람들에게는 매우 반가울 수밖에 없다.

기소유예와 선고유예는 ‘재량’의 영역으로 대부분 억울한 경우이거나 경미한 경우에 나온다.

케이스들을 살펴보면 ▲대리운전 기사와 실랑이를 벌여서 신고한 사건 ▲대리운전 기사가 도로 한복판에 보복성으로 차를 놓고 가는 바람에 잠시 이동주차를 하다가 적발된 사건 ▲대리운전 기사가 차량이 있는 위치를 찾지 못해서 마중나가다 적발된 사건 ▲이동 주차만 하다가 적발된 사건 ▲심각한 폭행 등을 피하기 위해서 긴급피난 형식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사건 ▲숙취 운전 사건 ▲환자이송 ▲뺑소니 사건이지만 경미한 경우 등이다.

한편 기소유예와 선고유예는 일반적인 면허구제제도와 좀 다른 기제로 작동한다.

먼저 생계형이의신청, 행정심판이 ‘적발된 상황’과는 관계 없이, 농도, 초범 여부, 생계형 여부, 사고 여부를 통해서 강력한 ‘가이드라인’을 미리 만들어 놓고 기계적으로 면허 구제 대상을 선별한다면, 기소유예와 선고유예는 그런 가이드라인 없이 ‘적발된 상황’을 가장 많이 보고 그 과정에서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된다.

즉 농도가 높거나 초범이 아니라서 애초에 행정심판 등으로는 불가능한 사안이라면 ‘상황적 인자’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기소유예나 선고유예에 힘을 더 싣는 게 낫다.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양자의 중간 어디쯤 있는 존재라고 보면 쉽다.

따라서 혼자 진행을 하게 되더라도 상황적 고려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만 진행하지 말고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신청도 같이 하는 게 지혜롭다. 

기소유예는 검찰청에 사건이 송치되자마자 진술 의견서와 증빙자료를 검사실 앞으로 등기로 보내면 되고, 선고유예는 법원에 기소가 된 이후에 같은 자료를 판사실 앞으로 보내면 된다. 첨언하자면 기소유예는 검사가, 선고유예는 판사가 결정하게 되며 기소유예가 선고유예보다는 압도적으로 사례가 많으니 선고유예보다는 기소유예를 목적으로 하는 게 맞다. 

따라서 경찰 조사 전부터 준비를 해야 한다.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가 되고 나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바로 법원에 기소가 되기 때문이다. 그럼 기소유예는 물건너 간 것이다. 법원에 기소가 되기 전까지는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경찰서 가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변호사 등 전문가 등과 미리 준비하는 걸 추천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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