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내년 최저임금 1만원 넘기나”... 심의 절차 시작
“내년 최저임금 1만원 넘기나”... 심의 절차 시작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4.03.29 16: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5월2일 최저임금위원회의 전원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지난해 5월2일 최저임금위원회의 전원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넘길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올해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불과 140원(1.42%)만 남겨둔 상태다.

만약 내년에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기게 되면 1988년 최저임금 제도 시행 이후 37년 만이다.

고용노동부는 29일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 절차를 공식적으로 시작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부 장관은 매년 3월31일까지 최임위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근로자위원은 양대노총, 사용자위원은 경영계, 공익위원은 정부가 추천한다.

최임회는 다음 달 중순께 첫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의 최대 관심사는 내년도 최저임금 1만원 시대다.

올해 적용 최저임금은 전년보다 240원(2.5%) 오른 시간당 9860원이다. 1만원까지 불과 140원(1.42%) 남겨둔 상태로, 물가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1만원 돌파가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역대 가장 낮은 인상률은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 1.5%였다.

이에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서는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가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최저임금법 제4조1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실제로 적용된 사례는 최저임금 제도 시행 첫 해인 1988년 한 차례 뿐이다. 지난해 역시 격론 끝에 부결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한국은행은 돌봄 서비스 업종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적용하고 필리핀 등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이정식 장관도 기자 간담회에서 차등적용과 관련해 “최임위에서 수용성 높은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혀 논란에 불을 붙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특정한 방향이 아니라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논란의 확대를 경계하기도 했다.

한편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진 반드시 심의를 마쳐야 한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