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종로구 관내 지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보호구역 해제를 촉구하는 건의안이 발의됐다.
해당 구역은 종로구 전체 면적의 약 4분의 1에 이를 정도로 광범위해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도시 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종로구의회 박희연 의원은 30일 열린 본회의에서 "종로구의회 전체 의원님들의 뜻을 모았다"며 이같은 건의문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지난 2월말 대통령의 지시로 국토의 8.2%에 해당하는 전국 1억 300만 평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했다"며 "그러나 수도 서울의 심장부이자 주민 생활권에 잠식된 종로구는 배제됐으며 종로구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전국 평균의 두배 이상 높은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종로의 주거 여건을 떨어뜨리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즉각적인 해제와 정부와 군 당국의 성의 있는 조치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의안에는 "종로구 전체 면적 3.91㎢ 중 약 4분의 1인 5.55㎢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다"며 "이중 평창동 등 12개 동 3.66㎢는 통제보호구역, 청운동 등 8개 동 1.89㎢는 제한보호구역이다. 군사분계선 인근에나 지정될 법한 통제보호구역이 서울의 한복판, 우리 종로구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 인근 지역인 부암동과 삼청동, 청운효자동의 군사시설 저촉률이 최고 81%에 이르며, 명륜3가동 등 다른 지역도 20% 안팎임을 볼 때, 지역의 많은 주민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피해를 받아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더 이상은 안된다. 대통령의 집무실은 용산으로 이전했으며 선진 대한민국에서 군부 및 권위주의 정부 시절의 유산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존치하고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다"며 "과거의 낡은 유산인 종로구 내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존치할 명분도 근거도 없다. 종로구의회 의원 일동은 즉각적인 해제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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