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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과다노출-선정적인 행위 금지' 개정안 발표
아이돌 '과다노출-선정적인 행위 금지' 개정안 발표
  • 연예.문화팀
  • 승인 2011.06.17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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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7세 이하 청소년 연예인에게 과도한 노출이나 선정적인 행위 등을 금지하는 표준계약서가 나왔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이돌 그룹의 과도한 노출과 청소년 연예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와 문화관광부, 여성가족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대중 문화 예술인 표준 전속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약관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연예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권, 인격권, 수면권, 학습권 등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며 과다노출 및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표현하는 행위를 요구할 수 없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불이익을 받는 청소년 연예인이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청소년 연예인 보호 등 공정한 계약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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