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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피해 年700여건 ... 대부분 衣食通 에 집중
짝퉁피해 年700여건 ... 대부분 衣食通 에 집중
  • 안병욱기자
  • 승인 2006.07.27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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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조품으로 인한 산업계 피해가 연간 700여건에 이르고 피해기업 대부분이 음식료·전자통신·의류업에 집중돼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국내 상장·등록 제조기업 1,029개사를 대상으로 ‘국내 기업의 모조품 피해실태 및 대응방안’을 조사한 결과, 지난 한해 모조품으로 피해를 봤던 기업이 59개사, 피해건수는 708건(업체당 평균 피해건수 12건)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피해건수의 66.0%(467건)가 음식료, 전자통신, 의류 등 3개 업종에 집중돼 있었다. 업종별로 △ 음식료 업종은 피해기업 11개사(전체 음식료 업종의 17.5%), 피해건수 124건, △ 전자통신 업종은 피해기업 8개사, 피해건수 40건, △ 의류 업종은 피해기업 10개사(전체 의류 업종의 18.9%), 피해건수 303건에 달했다.

기업들이 밝힌 모조품의 주요 유형은 ‘상품디자인’(44.6%), ‘상품명’(37.3%), ‘회사로고’(14.5%) 등이었고<’기타‘ 3.6%>, 이러한 짝퉁제품들로 인해 기업들은 ’제품신뢰도 및 브랜드 가치하락’(60.2%)과 ‘매출감소’(38.6%) 등의 피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기타‘ 1.2%>

해외에서 모조품이 생산되는 곳으로는 중국이 94.4%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동남아’ 2.8%, ‘중동산’ 2.8%>, 이들 짝퉁 제품들은 국내(71.7%)뿐 아니라 중국(20.5%)이나 중동(3.6%), 유럽(2.2%) 등지에 공급되는 것으로 조사됐다.<‘기타’ 2.0%>

또한 모조품은 국내외 재래시장(56.6%), 인터넷 쇼핑몰(13.3%), 대리점(8.4%), 방문판매상(7.2%), 체인화 편의점(6.0%) 등에서 구입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할인점 및 백화점’ 3.6%, ‘대형쇼핑몰’ 3.6%, ‘기타’ 1.3%> 시중에서 유통되는 짝퉁 제품들의 20.3%는 정품의 ‘51~60%수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었으며, 19.0%는 정품가격의 ‘61~70%수준’, 15.2%는 ‘71~80%수준’, 11.4%는 ‘81~90%수준’이었다.

최근 짝퉁 상품이 급증하는 이유에 대해 기업들은 ‘정부의 모조품 관련 대책의 부재’(28.9%), ‘우리상품의 명품·고가화전략’(27.7%), ‘한류로 인한 중국인과 동남 아시아인들의 수요급증’(19.3%), ‘인터넷 판매 사이트의 증가’(9.6%) 등을 꼽았다. <‘해외직접투자 확대’ 7.2%, ‘밀거래 급증’ 6.0%, ‘기타’ 1.3%>

하지만 이러한 짝퉁제품에 따른 피해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 기업의 48.2%는 ‘자체적인 대응 방안이 없다“고 답해 기업들의 대응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있음‘ 43.4%, ’계획중에 있음‘ 8.4%)

대응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기업들은 ’짝퉁 감시를 위한 인력부족 및 비용부담’(32.5%)이 가장 크다고 답했으며, 다음으로는 ’짝퉁 제작 및 유통관련 법 처벌 체계 미흡’(27.5%), ’짝퉁 생산 업체들의 영세화로 인한 보상의 어려움’(17.5%) 등을 꼽았다.<’모조품 판매과정 점조직화로 인한 해결방안 부재‘ 17.5%, ’기타‘ 5.0%>

실제로 짝퉁제품이 워낙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데다 단속 인력이 부족해 자체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기업들의 지배적인 목소리였다. 이와 관련 음식료 제조업체인 A사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짝퉁 상품 신고란을 만들어 해외에 거주하는 교포들이 짝퉁상품을 신고할 수 있게 하거나 자사의 해외 지사가 있는 국가의 경우 시장조사를 통해서 짝퉁상품 인지를 하고 있지만, 짝퉁상품을 단속하기에는 역부족이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기업의 제품과 유사한 짝퉁을 시장에서 발견한 이후의 조치에 대해 피해기업의 54.2%는 ‘관계자 고발 및 배상청구’(33.8%), ‘수사의뢰’(12.0%), ‘행정관청 신고접수’(8.4%)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무런 조치 없이 지나갔다’고 답한 기업도 21.7%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막대한 소송비용과 제품의 신인도 하락 등의 이유로 기업들의 자구책 마련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법률전문가 상담’ 10.8%, ‘기타’ 13.3%>

이밖에 정부의 짝퉁 방지대책에 대해서는 조사대상 기업들 대부분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미흡’ 57.8%, ‘매우 미흡’ 33.7%, ‘보통’ 8.5%), 정부대책이 미흡한 이유로 기업들은 ‘모조품 제조 방지를 위한 법 처벌 미흡(41.9%)’이나 ‘국내외 생산현장 단속 부재(31.1%)’ 등을 주로 꼽았다.<‘대국민 상대 지적재산권 교육 부재’ 14.9%, ‘모조품 피해업체 지원부재’ 12.1%>

대한상의 관계자는 “최근 세계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상품의 고급화 추세로 인하여 불법모조품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짝퉁 상품의 디자인, 로고가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 만큼 기업들의 자구책 강화와 더불어 범정부 차원의 모조품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모조품 피해 사례 >

(사례 1) 음식료 제조업 A사(피해액 : 30억)
- 국내 : 상품명을 유사하게 하거나, 상품의 특징적인 것을 부분적으로 모조
- 국외 : 상품 전체를 똑같이 하여 피해를 입음

(사례 2) 의류업체 B사(피해액 : 5억원)
- 보세점 등지에서 로고가 찍힌 물품이 무단으로 팔리는 경우가 많음
- 아웃소싱으로 짝퉁 단속활동을 매일하고 있으며, 한달에 평균 30건 정도 단속

(사례 3) 비디오도어폰 등을 생산하는 전자업체 C사 (피해액 : 100억원)
- 제품 디자인 및 브랜드 명까지 모조하여 중국에서 판매되고 있음
- 중국 현지 기관 및 대사관에 협조를 요청한 상황
- 바이어와 거래협상시 짝퉁 제품이 10~20달러 정도 싸기 때문에 가격을 낮춰 달라는 압력이 심함
- 짝퉁 상품을 산 소비자들이 C사로 불만을 터트리는 경우 자주 발생

<조사개요>
조사기간:2005. 7. 10(월) ~ 7. 19(수)
조사방법:전화조사
조사대상:상장·등록 제조업체 1,029개사(회수율 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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