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소된 이혼소송 다시 돌아봐
대법원 재판부가 '부부간의 폭력은 어떤 이유에도 정당화 될수 없는 것'이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2004년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던 40대 주부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은 뒤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렸보냈다.
재판부는 명시한 이혼 사유를 보면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나고 혼인생활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고 전제했다. 이에 '원심은 아내가 수시로 가출한 것이 남편의 폭력 행사에 상당 부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혼 청구를 기각했지만, 그런 사정이 있더라도 부부 관계에 있어서 폭력은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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