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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동전갈취' 징역4년, 中법원 무섭네
초등학생 '동전갈취' 징역4년, 中법원 무섭네
  • 김재태기자
  • 승인 2007.01.13 0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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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사건을 풍자한 中 언론 만평- 출처<沈阳晚报>

최근 중국에서 초등학생의 동전을 갈취한 한 남자에게 법원이 징역 4년형을 선고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해 3월29일 광둥성 출신 20세의 리푸써우라는 젊은이는 광저우시의 한 초등 학교앞에서 자전거 자물쇠를 들고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하교 후 12살의 두 어린 남학생이 나오자 리는 곧 학교 인근 골목길로 이 둘을 끌고 갔다. 그는 두 학생에게 자신이 속한 폭력 조직에 가입하라고 협박 하였으며 회비조로 20위안(한화 약 2,500원)을 낼 것을 요구하였다. 만약 회비를 내지 않으면 들고 있던 자전거 자물쇠로 그들의 머리를 내려칠 것이라고 겁도 주었다.

두 남학생은 돈이 없다고 빌었지만 그는 이를 믿지 않고 몸 수색을 하였고 학생들의 몸에서 겨우 동전 50전(한화 약 60원) 밖에 나오지 않았다. 할 수 없이 그는 50전을 챙긴 후 총총히 사라졌다.

사건 직후 두 학생은 선생님과 부모님들의 도움으로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경찰은 며칠 후 범인을 검거하는데 성공하였다.

리는 곧 재판에 회부되었고 해당 인민법원은 리는 국가 법률을 무시하였으며 폭력 및 협박을 통해 강제적으로 학생의 재물을 얻었으므로 그 행위가 강도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또한 어린 학생들을 범행의 대상으로 선택하였고 또 미성년자인 어린 학생들의 정상적인 생활과 학습 질서를 파괴하는 악랄한 범죄이므로 더욱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최근 법원은 리푸써우에게 강도죄로 징역 4년형을 선고하였으며 1,000위안(한화 약 13만원)의 벌금을 부과하였다. 일각에서는 겨우 금품 50전을 갈취했는데 징역 4년형은 너무 심한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일자 강도 죄는 액수와는 상관없다며 이를 반박하였다.

중국 형법에 의하면 강도죄를 저지르면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고 사안이 엄중하거나 혹은 사람의 중상 및 사망을 초래하게 되면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 엄중한 경우 사형까지 처하고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

리푸써우의 경우 불과 50전의 금품을 갈취 했지만 엄연히 액수와 관계없이 강도죄로 판단하였고 또 초등학교 학생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 법원에서 4년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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