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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미리 내고 10% 할인 받자
자동차세 미리 내고 10% 할인 받자
  • 김재태기자
  • 승인 2007.01.15 02: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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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방문,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1월중에 2007년도 1년분 자동차세를 전액 납부하면 10% 싸게 납부할 수 있다.

1월중에 1년분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10%의 감면 혜택을 받는다. 특히, 서울시에 등록된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이 선납할 경우 최고 14.5%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서울시가 승용차요일제 참여자에게 자동차세 5%를 감면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납으로 10%를 공제받고 승용차요일제 참여로 5%를 추가 감면받아 최고 14.5%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006년식 쏘나타 1998cc일 경우 519,480원을 2회로 나누어 6월과 12월에 납부하여야 하나, 선납으로 51,950원 승용차요일제 참여로 다시 23,380원을 추가 감면받아 총75,330원(14.5%)이 감면된 444,150원만 납부하면 된다.

선납은 1월 31까지 납부해야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기 바란다고 서울시 관계자는 밝혔다.

구청방문,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선납신청 할 수 있다.

자동차 등록지 관할구청 세무과를 방문하여 직접 선납고지서를 받을 수 있으며 전화로 신청하여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을 수도 있다. 고지서를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2007년도 자동차세 납부가 완료된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서울시E-TAX시스템(etax.seoul.go.kr)에 접속해서 바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도 있다. E-TAX시스템에서 차량번호로 납부할 자동차세를 조회할 수 있고, 거래하는 은행의 인터넷 뱅킹과 연결되므로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LG, 삼성, 현대, 롯데)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차세 선납 후 차량양도, 폐차시 이후기간 날짜만큼 계산하여 돌려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에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이전등록일 또는 폐차일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차량양도, 폐차 후 해당구청에서 자동차세를 돌려준다는 과오납환부통지서가 오고 동봉된 청구서식에 입금받을 본인의 계좌번호를 기재하여 우편으로 회신하거나 전화로 본인의 계좌번호를 구청에 알려주면 통장으로 자동차세를 입금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과오납환부통지서가 오기 전에 차량양도 및 폐차사실을 구청에 전화로 알려주면 좀 더 빠르게 자동차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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