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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예정지구 보상목적 투기행위 적발
개발사업 예정지구 보상목적 투기행위 적발
  • 장경철
  • 승인 2011.08.16 1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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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하우스 불법설치 등 총 685건 위반사례 적발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11년 1월부터 7월말까지 보금자리주택지구 등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구에서 현장 위주의 상시단속*을 통하여 보상을 목적으로 한 비닐하우스 불법설치 등 총 685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 24시간 감시단 운영 및 CCTV 설치, 투(投)파라치 제도 운영 등

이는 ‘공정한 사회’ 실천과제로 보상투기 우려가 높은 보금자리·신도시지구 및 개발예정지구 등을 대상으로 보상목적의 투기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적발한 것으로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보금자리등 사업지구내의 비닐하우스·컨테이너 등 불법설치가 328건, 개발제한구역(GB)내 불법시설물 설치 215건, 타목적 이용 및 방치 등 토지거래허가 위반 142건이며, 전체 685건중 425건은 원상복구, 고발, 이행강제금부과 등 조치를 완료하였고, 260건은 시정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투기징후 조기발견을 위하여 토지 실거래가격 및 거래량 등 토지시장의 동향을 면밀하게 점검, 분석을 하고 있으며, 보상사기 피해사례 팜플릿 제작·배포 및 불법행위방지 입간판·현수막 설치 등으로 선의의 피해를 예방하고, 투파라치제도 운영등 불법행위 근절에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앞으로도 보상목적 투기행위 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투기가 우려되거나 불법행위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단속반 운영 등 강력한 투기근절 대책을 시행하여 공정한 사회구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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