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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인터넷서비스 본격 시행
행정심판 인터넷서비스 본격 시행
  • 김재태
  • 승인 2006.07.30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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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金善旭)는 지난 7월 24일부터 인터넷을 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결과도 볼 수 있는 ‘행정심판 인터넷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

행정심판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일반 국민들은 기관에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이 언제 어디서든지 인터넷을 통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며, 진행상황이나 처리결과 등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행정심판이란 행정기관이 한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경우에 행정심판위원회에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지금까지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하여 청구서와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하였으나, 이제부터는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사이트(www.simpan.go.kr)를 방문하면 행정심판제도와 심판청구서 작성요령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으므로 행정심판제도에 생소한 사람도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데에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인터넷으로 청구된 안건을 해당 행정기관은 접수후 제반절차를 인터넷을 통하여 진행시킬 수 있게 되므로, 심판청구서, 답변서, 재결서 등의 서류를 주고 받는데 걸리는 시간만 따져 보더라도 처리기간이 적어도 기존의 우편이나 방문접수보다는 14일 정도가 빨라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심판 인터넷서비스에서는 단순히 인터넷을 통하여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분량이 많은 증거서류나 사진도 파일로 작성하여 심판청구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의 답변서나 재결서도 인터넷을 통하여 전달받을 수 있고, 구술심리신청, 대리인선임허가신청, 심리연기신청 등의 절차도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고, 그때 그때 진행상황과 의결결과를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행정기관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답변서, 재결서 등을 주고 받을 때에도 인터넷을 이용하면 된다.

또한 행정심판에 관한 법령, 판례, 재결례, 상담사례 등 각종 자료를 정리하여 일반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행정심판 인터넷서비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불편하다고 여겨지는 사항이 나타나면 신속히 개선하는 한편, 이 서비스를 더욱 발전시켜 행정심판제도가 효율적인 권리구제수단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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