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건축공사장, 먼지와 소음 관리 강화
서울 서초구(구청장 박성중)가 관내 건축공사장의 먼지와 소음 관리 강화는 물론 아파트, 대형빌딩 신축시에는 인공폭포 또는 분수대와 같은 수경공간을 의무적으로 조성토록 허가조건을 부여키로 했다고 밝혔다.
아파트 빌딩 신축‘인공폭포 ,분수대’수경공간 의무화
구는 현재 양재역 사거리등 가로변에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이동식분수대를 야간조명시설과 외형미관을 보완하여 확대 설치하는 한편, 아파트 단지와 대형 빌딩 신축 시에는 인공폭포, 분수대, 생태연못과 같은 수경공간을 의무적으로 조성토록 허가조건으로 부여키로 했다. 또 공기 중 미세먼지인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비롯하여 도로굴착공사장, 소규모 공사장에 대해서도 먼지 저감조치를 반드시 허가조건에 부여하는 등 대기질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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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도로물청소를 관내 전도로 및 보도까지 확대하고 그동안 지하급수에 의존해왔던 청소용수를 옥외소화전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연중 물청소 횟수와 청소시간을 대폭 늘려 도로에 쌓인 먼지를 수시로 제거해 나가기로 했다. 2006년 기준 외국 주요도시 미세먼지 농도는 로마 60, 서울 58, 동경 29, 파리 22, 뉴욕 21㎍/㎥로 보고되고 있는데 서울의 미세먼지는 아직도 주요 외국 선진도시에 비해 2~2.7배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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