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국회 지식경제위 소속 이화수 한나라당 의원은 특허청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특허청이 '마시뽀로'같은 불법 유사 복제 캐릭터에 대해 디자인 등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마시뽀로'는 아이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뽀로로와 마시마로를 합쳐 만든 것으로, 특허청은 이 짝퉁 디자인에 등록허가를 내줘 기존 캐릭터 업체에게 큰 피해를 안겼다.
더 문제가 돈것은 유사복제 캐릭터의 문제점을 인식했던 특허청이 지난 10월 법령 개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일이 반복된 것, 특허청은 "상품 하나하나에 대해 일일이 대응할 수 없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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