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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건축물 허가 제한
[강동구]건축물 허가 제한
  • 문승희 기자
  • 승인 2007.02.08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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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로부터 2년간 건축허가 제한
 

서울 강동구(구청장 신동우)는 2월7일부터 고덕시영, 고덕주공2~7단지, 길동 삼익파크와 신동아아파트, 성내동 502-8번지 일대 단독주택지 등 10곳에 대하여 2년 동안 건축허가를 제한키로 했다. 이 지역은『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확정된 주택재건축정비 예정구역 중 현재까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이다.

이달부터 이러한 조치가 취해짐에 따라 일부 아파트단지 내 상가의 지분 쪼개기 등의 투기 움직임이 있었으나 원천차단 되어 원활한 재건축사업 추진이 기대된다. 고덕지구 등 건축허가가 제한된 10곳은 재건축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주민의 재산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건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내려진 조치로 풀이된다.

공고일로부터 2년간 건축허가가 제한되지만 필요시 1년 연장될 수 있으며, 허가제한 기간내라도 정비구역 지정시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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