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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부부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키로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키로
  • 서울시 취재부
  • 승인 2007.02.20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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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비 1회 150만원 최대 2회
기초생활 수급자는 1회 255만원 최대 510만원 지원

 

서울시에서는 일정소득 계층이하의 불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불임부부가 자녀와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을 영위하도록 할 계획이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2,981명의 불임부부에게 시험관아기 시술비(1회 150만원까지, 최대2회)를 지원하며, 기초생활 수급자에게는 1회당 255만원(최대 51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신청이 가능한 대상은 법적 혼인상태에 있으면서 시험관 아기시술을 통해서만 불임을 해소할 수 있다는 산부인과ㆍ비뇨기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은 불임부부로서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130%이하(2인 가족 기준 보험료 직장가입자 103,810원/지역가입자 126,840원-붙임)의 소득수준과 여성의 연령 만 44세 이하의 조건을 충족시키면 된다.

 

지원신청자는 주소지 보건소에 수시로 접수할 수 있으며 불임진단서와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건강보험카드사본,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한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주소지 보건소(출산지원사업 담당자)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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