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술비 1회 150만원 최대 2회
기초생활 수급자는 1회 255만원 최대 510만원 지원
기초생활 수급자는 1회 255만원 최대 510만원 지원
서울시에서는 일정소득 계층이하의 불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불임부부가 자녀와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을 영위하도록 할 계획이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2,981명의 불임부부에게 시험관아기 시술비(1회 150만원까지, 최대2회)를 지원하며, 기초생활 수급자에게는 1회당 255만원(최대 51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신청이 가능한 대상은 법적 혼인상태에 있으면서 시험관 아기시술을 통해서만 불임을 해소할 수 있다는 산부인과ㆍ비뇨기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은 불임부부로서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130%이하(2인 가족 기준 보험료 직장가입자 103,810원/지역가입자 126,840원-붙임)의 소득수준과 여성의 연령 만 44세 이하의 조건을 충족시키면 된다.
지원신청자는 주소지 보건소에 수시로 접수할 수 있으며 불임진단서와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건강보험카드사본,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한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주소지 보건소(출산지원사업 담당자)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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