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제정
서울시가 맑고 매력있는 세계도시를 구현하기 위해서 자전거를 생활교통수단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자전거 주차장 설치와 이용시설 정비계획 수립 등을 담은 ‘서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뒤 7월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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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실철교자전거도로 © 한강타임즈 서울시 취재부 |
조례(안)은 자전거이용 여건개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기본계획수립 및 재정지원, 자전거 주차장 설치, 자전거 이용 시범기관 지정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우선 시장은 5년 단위로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이용 시설별로 정비지침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등에 자전거주차장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원칙적으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보관소 192곳과 대여소 4곳을 추가로 설치하고 자전거 도로도 망원로, 한천로 등 14개 노선(약 30km)을 확충할 계획이며, 자전거 시범학교(약 25개교)를 지정, 학생들의 주통학로에 자전거도로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보관소, 무료수리 센타(이동식) 등을 운영키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전거도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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