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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평환 칼럼]탈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정부의 진정성이 요구된다.
[허평환 칼럼]탈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정부의 진정성이 요구된다.
  • 허평환
  • 승인 2012.03.0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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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국민행복당 대표 전 국국기무사령관 예비역육군중장
최근 중국에서 붙잡혀 북송 위기에 놓인 A양 문제를 놓고 국내외 여론이 들끓고 있다.
우리언론이 이 문제를 제기하자 정의감 있는 우리의 시민들이 제일 먼저 나섰고 대통령과 유엔까지 나서면서 우리정부와 중국정부간에 미묘한 감정적 기류까지 나타나는 느낌이다.

우리는 그동안 A양처럼 중국공안에 붙들려 북송될 위기에 처한 탈북자들의 북송문제로 세상이 시끄러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이런 문제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일을 두고 중국정부와 북한만 탓하고 있을 일이 아니다. 우리정부의 태도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본다.

보도에 의하면 중국은 북한과 밀약을 맺고 탈북자 중에서 대한민국으로 가겠다고 진술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 색깔의 도장을 찍어서 북한으로 돌려보내고 있다고 한다. 북송된 이후의 처벌과 관리의 수위가 달라짐을 나타내는 것이다.

한편 여론이 비등해지자 중국공안은 ‘이들 탈북자들이 한국국적임을 한국정부에서 확인만 해 주면 우리가 굳이 북송시킬 이유가 없다’며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 우리 외교부는 그렇게 해 줄 법적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는 외교부 소관이 아니라 법무부 소관이라고 떠넘기기에 급급하다. 우리 헌법에서는 엄연히 북한 땅과 북한주민을 우리 대한민국 땅이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08년 2월에 개정된 북한 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북한을 이탈한 자 중 외국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자가 우리 공관에 보호신청을 해오면 통일부와 국정원에 통보하여 처리해 주도록 되어있다.

문제는 언론에 문제가 제기되어 여론이 비등해 져야만 그때 가서야 우리외교부가 중국정부와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해 온 것이 지금까지의 작태였다. 탈북자가 중국공안에 붙들리거나 주중 다른 나라의 공관에 피신하여 한국행을 원할 경우 우리 외교부는 즉각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임을 확인해 주는 증명서를 발급해 주어 이들의 대한민국 행을 즉각 도와야 한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겠지만, 만에 하나 우리 외교부 직원들이 까다로운 행정업무 절차가 귀찮거나 과거 친북 정권 때처럼 북한의 눈치를 보는 구태가 아직도 남아있다고 한다. 행여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해주지 않아 억울하게 북송되어 처벌을 받는 탈북자가 단 한사람이라도 나온다면 그것은 엄연한 직무유기로 처벌받아 마땅하다.

우리는 민족분단으로 인하여 지금 중국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탈북자 문제로 인하여 참으로 부끄럽고 큰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우리정부는 꾸준히 중국정부와 진지한 협상을 벌여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한다.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도 탈북자 발생 시 대한민국 국적 부여와 귀환문제에 대해 업무절차를 간소화하고 전담부서를 외교부로 일원화해서 처리한다고는 하지만 좀 더 실질적이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관계 부서 간 사전 협의가 아닌 외교부 주도로 한국으로 귀환하게 한 뒤에 국정원과 통일부등 관계부서에 신병을 넘겨 일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대책도 과감하고 효율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북한과도 탈북자 문제 처리와 관련하여 대화를 통하여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노력도 전개해야 한다.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국내에 탈북자들의 정착금을 노리는 기획 탈북조직이 있다고 한다. 이들이 현지 외교부 직원과 짜고 외교부직원에게 돈을 주면 한국국적을 발급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외면하고 있다는 소문까지 나돌아 큰 홍역을 치른바 있다. 정부에서는 차제에 이문제도 이를 철저히 확인하여 엄단해야 할 것이다.

금번 문제가 된 A양의 문제는 반드시 대한민국에 있는 부모의 품으로 오게 해야 한다. 앞으로는 더 이상 억울하게 북송되는 탈북자가 없게 해야 하며 한중간에 남북 간에 소모적인 논쟁이 없게 해야 한다. 그리고 하루빨리 남북통일을 이루어 이런 부끄러운 일이 영원히 사라지게 해야 한다.

국제 법에만 호소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관련법령 타령만을 해서도 안 될 일이다. 중국정부의 태도변화와 관용만을 바라는 것도 안 된다. 그때그때 땜질식 대응으로 넘어가서는 더더욱 안 된다. 탈북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진정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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