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강동구의회]제 150회 임시회 5분발언 김성기 의원
[강동구의회]제 150회 임시회 5분발언 김성기 의원
  • 문승희 기자
  • 승인 2007.03.08 1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로점용료부과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
 
 
도로점용료 현실화에 대하여

존경하는 윤규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신동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저는 천호1.3동 출신으로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김성기의원입니다. 

▲     © 문승희 기자 (김성기 의원)
제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전을 비롯한 각공기업과 민간기업체에서 도로에 설치한 시설에 대한 도로점용료의 현실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 언론매체의 보도에 의하면 한전이 전봇대 장사로 200배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용을 보면 한전은 도로법 40조의 규정에 따른 공익목적의 시설이라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에 일반인의 절반인 1년에 약300원의 도로점용료를 내는 대신 기간통신사업자나 유선방송사업자에게 전신주를 임대하면서 연간6만원~9만원까지 받는 등 엄청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전이 관리하는 전신주에는 인터넷케이블, 유선방송케이블을 설치할 수 있도록 임대하면서 통신사업자에게는 연17,000원, 유선방송사업자에게는 연10,000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한 개의 전신주에 KT, 하나로텔레콤, LG파워콤, 온세통신 등 4개 인터넷사업자와 1개 유선방송사업자만 임대를 해도 연간 78,000원의 수입이 발생하는 것으로 한전이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도로점용료와 비교할 때 엄청난 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전이 2005년도에만 1,010억원의 임대수입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우리구는 2003.12.31 개정된“강동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의한 산정기준에 따라 1개의 전주에 일반인(1,350원)의 절반인 675원을 부과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한전은 전신주를 없애는 지중화사업을 하면서 공사비용의 3분의 1을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한국전력 강동지점(설비관리팀) 담당자를 통하여 확인 한 바 2007년 1월말 현재 강동구관내 전신주 수는 8,097개이나 우리구 재무과에서 는 6,097개에 대하여 4,115천원의 도로점용료를 부과 하여 약2,000개의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도로점용료에 대한 조례의 재개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울산시의 경우 이러한 불합리한 문제점을 “혁신과제”로 선정하여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점용료현실화를 건의하였고, 전신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종전보다 7,000만원(636.4%)이상의 지방재정 수입을 올렸습니다. 또한 청주시의 경우 전신주당 도로점용료를 20,000원으로 인상하기 위하여 노력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로구 등에서도 점용료의 현실화(1,350원→1,850원)를 위해 조례개정 내용에 대해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는 지금까지 2003년말에 개정된 조례에 따른 점용료를 현재까지 그대로 적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점용료를 부과하는 전신주의 수도 한전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와 많은 차이가 있어 도로점용료부과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본의원은 구청장님께 건의합니다. 우리구의 “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를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하여 각종시설에 대한 점용료를 현실화 하고 전신주, 공중전화,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등 지상시설물과 수도관, 배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등 지하매설물, 광고탑 등 각종 도로점용시설물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구의 세수를 증대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수립,시행하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