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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년 1분기 서울 권리금, 3년 전보다 30% 상승
임진년 1분기 서울 권리금, 3년 전보다 30% 상승
  • 장경철 시민기자
  • 승인 2012.03.28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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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분기에 비해

올 1분기 서울소재 점포들의 3.3㎡당 권리금이 2008년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분기에 비해 30%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점포거래 전문기업 점포라인(www.jumpoline.com)이 2009~2012년 각 1분기 들어 자사DB에 등록된 점포매물 1만7230개의 시세 정보를 분석한 결과 올 1분기 3.3㎡당 권리금은 285만8343원으로 2009년 대비 30.66%(67만735원)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매 1분기별 권리금 증가 추이를 보면 특히 2011년 들어 권리금 증가폭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 1분기 권리금은 2011년에 비하면 소폭 오르는 데 그친 것으로 실제 증가폭이 커진 시기는 지난해로 보는 것이 맞다.

지역별로는 강북구와 은평구의 시세 상승이 두드러졌다. 강북구 소재 점포의 3.3㎡당 권리금은 2009년 170만883원에서 363만8932원으로 113.94%(193만8049원) 올랐고 은평구도 180만1397원에서 360만6584원으로 100.21%(180만5187원) 증가하는 등 전반적인 오름세 속에서도 돋보이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권리금이 떨어진 곳은 25개 구 중 종로(-20.78%, 61만2489원), 서대문구(-12.40%, 34만5005원), 동대문구(-7.61%, 13만3900원) 등 3개 구에 그쳤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실제 시세가 올랐다기보다 금융위기 당시 권리금이 그만큼 많이 떨어진 데서 비롯된 기저효과로 보고 있다. 금융위기 당시 점포거래 시장에는 점포 보증금이라도 건지기 위해 투매된 점포매물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며 권리금 폭락사태로 이어지는 등 초유의 상황이 발생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창업 열풍이 거세게 불며 어느 정도 권리금을 끌어올린 것도 다른 이유로 지목된다.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경우 재취업이 쉽지 않은 가운데 경기침체 기조가 계속되고 있어 은퇴 후 수입을 얻기가 쉽지 않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상당수 은퇴자들이 자영업에 나서고 있는 상황.

이에 따른 임차수요 증가에 발맞춰 점포 보증금도 올랐다. 올 1분기 점포면적 3.3㎡당 보증금은 119만5699원으로 2009년 1분기 당시인 102만435원에 비해 17.18%(17만5264원)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3.3㎡당 월세는 7만3879원에서 6만7696원으로 8.37%(6184원) 내렸다.

아울러 최근 점포거래 시장의 특징 중 하나는 매물 평균면적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2009년 1분기 점포매물의 평균면적은 161.98㎡로 50평에 가까웠지만 이후 150㎡대, 140㎡대로 작아졌고 올 1분기에는 128.92㎡로 3년 연속 줄었다.

업계는 이것이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 활성화와 업종을 불문한 점포 대형화·집중화 경향으로 인해 30평대 점포들의 영업 상황이 악화됐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인접한 곳에 대형점포가 들어서면서 규모와 가격 경쟁력에서 밀린 132㎡ 이하 중소 점포들이 매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점포라인 김창환 대표는 “금융위기 당시에 비하면 권리금 자체는 많이 올라온 상황이지만 실제 거래되는 점포는 유명 상권에 속한 것이거나 입지가 좋아 영업이 잘 되는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창환 대표는 “영업이 어려운 점포의 경우 1년 넘게 매물로 내놔도 팔리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한 점포라고 덥석 계약하지 말고 주변 상황과 영업 여건을 면밀히 살펴 인수하는 여유와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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