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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보증, 주택건설업체에 5천억 규모 유동성 지원
대한주택보증, 주택건설업체에 5천억 규모 유동성 지원
  • 장경철 시민기자
  • 승인 2012.03.31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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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일부터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 접수

대한주택보증(사장 김선규)은 일부 지역의 분양시장 회복에도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건설업체에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4월 2일부터 제11차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 접수를 시작한다.

매입대상은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및 지방 소재의 공정률 30% 이상의 미분양주택이며, 분양가의 50% 이하로 매입하고 준공 후 2년까지 환매권이 부여된다.

매입규모(한도)는 5천억원으로 매입한도가 조기에 소진될 경우 매입기간이 남아있더라도 매입이 종료된다.

접수기간은 4월2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이며 이번 매입은 과거와 달리 주택사업자에 대한 유동성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입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상시 운영한다. 다만, ’11.12.31일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취득세 등 세금감면혜택이 종료된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대한주택보증은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사업으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총 1만 7,531세대, 2조 8,563억원의 유동성을 제공해, 주택건설업체의 연쇄부도를 방지하고 보증사고를 절반 가까이 줄여 국민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 개요

□ 개 요

- 건설 중(공정율 30% 이상)인 미분양주택을 분양가의 50% 이하로 매입. 준공 후 2년 이내에 사업자가 환매해 갈 수 있도록 옵션을 부여
* 업체당 매입한도 2천억원

- 환매시 금융비용 및 제경비(대한주택보증이 지출한 사업장 관리비용 등)를 가산
* 소유권보전등기시 취득세 등의 세금 추가 부담 발생
* 준공 후 2년 이내 환매해 가지 않을 경우 대한주택보증이 직접 매각 또는 임대

□ 추진실적

- ’08.11월 도입 이후 매입실적은 2012년 2월말까지 총 1만 7,531세대, 2조 8,563억원을 매입
- 환매실적은 총 1만 4,582세대, 2조 2,882억원이 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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