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사장 김선규)은 일부 지역의 분양시장 회복에도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건설업체에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4월 2일부터 제11차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 접수를 시작한다.
매입대상은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및 지방 소재의 공정률 30% 이상의 미분양주택이며, 분양가의 50% 이하로 매입하고 준공 후 2년까지 환매권이 부여된다.
매입규모(한도)는 5천억원으로 매입한도가 조기에 소진될 경우 매입기간이 남아있더라도 매입이 종료된다.
접수기간은 4월2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이며 이번 매입은 과거와 달리 주택사업자에 대한 유동성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입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상시 운영한다. 다만, ’11.12.31일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취득세 등 세금감면혜택이 종료된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대한주택보증은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사업으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총 1만 7,531세대, 2조 8,563억원의 유동성을 제공해, 주택건설업체의 연쇄부도를 방지하고 보증사고를 절반 가까이 줄여 국민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 개요
□ 개 요
- 건설 중(공정율 30% 이상)인 미분양주택을 분양가의 50% 이하로 매입. 준공 후 2년 이내에 사업자가 환매해 갈 수 있도록 옵션을 부여
* 업체당 매입한도 2천억원
- 환매시 금융비용 및 제경비(대한주택보증이 지출한 사업장 관리비용 등)를 가산
* 소유권보전등기시 취득세 등의 세금 추가 부담 발생
* 준공 후 2년 이내 환매해 가지 않을 경우 대한주택보증이 직접 매각 또는 임대
□ 추진실적
- ’08.11월 도입 이후 매입실적은 2012년 2월말까지 총 1만 7,531세대, 2조 8,563억원을 매입
- 환매실적은 총 1만 4,582세대, 2조 2,882억원이 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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