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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기능직폐지, 일반직으로 통폐합 '2014년 1월부터 시행'
공무원 기능직폐지, 일반직으로 통폐합 '2014년 1월부터 시행'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2.08.22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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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 6개→4개로 간소화

 공무원 기능직폐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행정안전부는 일반직공무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능직, 계약직, 별정직 공무원들을 일반직으로 통합해 현재 6개 공무원 직종 중 기능직과 계약직이 폐지돼 4개 직종으로 재편된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능직과 계약직을 일반직으로 통폐합하고, 비서·비서관·장관정책보좌관을 제외한 별정직도 일반직으로 전환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행정이 전산화되고, 사회발전으로 특수·전문분야가 보편화됨에 따라 현행 직종체계는 변화된 행정환경 및 실제 업무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인사관리 비용이 많이 들고, 직종간 불필요한 갈등이 생기는 등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정대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2014년 1월부터 시행될 것"이라며 "개편 방법과 절차 등 세부사항은 법통과 이후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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