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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요금 원가공개 판결 "방통위의 원가공개 비공개 처분은 위법" 항소 예상
휴대전화요금 원가공개 판결 "방통위의 원가공개 비공개 처분은 위법" 항소 예상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2.09.07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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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휴대전화 요금 원가 공개"…방통위 항소할 듯

휴대전화요금 원가공개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전화요금 원가공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 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6일 참여연대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에서 "원가 산정 자료를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동통신 요금산정 및 요금인하 논의와 관련한 대부분의 정보에 대해방통위의 비공개 처분이 위법하다"고 밝혔다.

휴대전화요금 원가공개 판결에 대해 피고인 방통위와 SK텔레콤은 항소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은 "요금 원가 자료를 공개하면 핵심 경영정보를 무한대로 노출하게 된다"며 "경쟁사가 존재하는 시장에서 공정경쟁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판결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해 1주일 내에 항소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 항소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휴대전화요금 원가공개 법원 판결에 대해 네티즌들은 “방통위가 왜 항소해? 오히려고발해도 시원치않을판인데. 공개하면 오히려 비싼데 싸게해준게 걸릴까봐?”, “국민에게 원가자료 공개하라는 판결에 세금으로 항소를 한다고? 통신사 고발이 아니라 항소라니 장난하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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