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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광명역세권·파주운정 공모형 PF 사업 조정계획 확정
국토부, 광명역세권·파주운정 공모형 PF 사업 조정계획 확정
  • 장경철 객원기자
  • 승인 2012.09.25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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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지정 제1차 공모형 PF 정상화 대상 5개 사업 정상화방안 모두 수립

부동산경기 침체 장기화로 중단·지연되고 있는 공모형 PF 사업에 대한 정상화작업이 일단락 지어졌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9월 25일 ‘공모형 PF 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광명역세권 복합단지개발 및 파주운정 복합단지개발 PF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정계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3월 지정된 제1차 공모형 PF 정상화 대상 5개 사업에 대한 정상화방안이 모두 수립되었다.

* 남양주 별내 등 3개 사업 정상화 방안은 지난 6월 기 확정

금일 확정된 2개의 조정계획은 대상사업 지정 이후 6개월동안 국토해양부가 전문기관(감정원)의 초안을 토대로 민간사업자와 발주처간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다.

조정계획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광명역세권 개발사업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택지개발준공일을 당초 ‘12년말에서 ‘13년말로 1년 연장하고, 1단계 사업승인신청시에 민간컨소시움이 전체 토지대금에 대한 납부확약을 한 후 각 단계별 착공시 지급보증서를 제출하고, 1단계 분양수입금에서 2단계 토지비 중 10%를 LH에 유보*하는 것을 조건으로 1·2단계**로 나누어 사업을 추진하도록 제시하였다.

* 유보금은 별도 예금계정으로 관리하고 민간컨소시움이 2단계 납부확약서를 지급보증서로 미대체시 LH가 2단계 토지비로 우선 회수

** 1단계 : ‘13.12~17.5. / 2단계 : ’18.6~‘21.12

토지대금 납부조건도 완화해 1단계는 사업준공일 또는 ‘17년 5.31일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2단계는 택지준공후 5년 내 완납하는 것으로 2년 연장*하였고 2단계 사업부지도 추가분할을 가능하게 해 블럭별로 수요에 맞게 개별적으로 개발 가능하게 하였다.

* 현행은 택지준공 후 3년내 완납

이에 따라 민간컨소시움은 금융비용 절감에 따른 사업성 개선 외에도 단계별 사업추진시 시장상황에 연동한 분양전략을 수립할 수 있어 미분양 리스크도 축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파주운정 복합단지개발사업은 사업계획변경 및 토지비 지급조건 변경 등으로는 사업성이 확보되기 어렵다고 판단, 사업을 해제하는 안을 조정안으로 제시하였다.

토지계약금(813억원)은 LH에 전부 귀속하고, 협약이행보증금 등에 대해서는 30%(454억원)를 민간컨소시움이 LH에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하였다.

조정계획안은 PFV와 발주처에 통보되며 30일내에 조정위원회에 동의 여부를 제시해야 하는데, 양측 모두 동의해야 최종 확정된다.

양측이 모두 동의하여 조정계획안이 확정되면 공모형 PF사업은 추후 발주처와 PFV간 세부 협의되는 일정에 따라 진행 예정이다.

광명역세권 복합단지개발사업은 조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당사자간 변경 협약서를 다시 체결하고 ‘13년 12월 1단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파주운정 복합단지개발사업은 LH가 현재의 민간컨소시움과 협약해제 절차를 밟은 후 추후 부지를 재매각 등 처분하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1차 정상화 대상사업 5개에 대한 정상화방안이 모두 확정됨에 따라 추가 조정소요가 있을 경우 2차 조정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번 1차 공모형 PF 조정을 통해 그동안 추진이 지연되어온 사업을 정상화함으로써 민간사업자와 발주처인 공공기관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주민의 편의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2차 PF 정상화 대상사업 공모절차를 오는 11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며 신청사업이 있는 경우 조정위원회 심의 등 관련 조정절차를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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