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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유독가스 폭발 사고 '반경 700m 이내 접근 금지, 주민 대피'
구미 유독가스 폭발 사고 '반경 700m 이내 접근 금지, 주민 대피'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2.09.28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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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4공단 폭발사고 사망자 속출

구미 유독가스 폭발 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가 증가하고 있다.

27일 오후 3시 45분께 경북 구미시 구포동 구미 국가산업단지 4공단 휴브글로벌 공장서 폭발로 20톤짜리 탱크로리에서 유독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있었다.

경북소방본부는 구미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부상당해 치료 중이던 근로자 이모(49) 씨가 숨져 사망자가 5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또 구미 폭발사고로 인해 발생한 유독가스를 흡입한 인근 회사 직원들이 병원을 찾고 있어, 부상자가 16명으로 증가했다.

소방당국이 구미 사고현장 주변의 유독가스에 대해 중화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화학물질에서 계속해 유독가스가 퍼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미 폭발 사고로 발생한 유독가스는 불산으로 뼛속가지 침투하게 되면 신체를 절단해야한다. 이에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사고 현장 반경 700m 이내 접근을 차단하고, 근처 마을 주민 600여 명을 대피시켰다. 또 인근 초등학교 3곳과 중학교 2곳, 유치원 2곳에 휴교령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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