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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지급 경험 알바생 83% “알면서도 못 받았다”
최저임금 미지급 경험 알바생 83% “알면서도 못 받았다”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2.09.28 1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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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대상 캠페인만으로는 근로환경 개선효과 없어

최저임금도 채 받지 못하고 일하는 알바생의 83%가 최저임금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전문 구인구직 포탈 알바몬(www.albamon.com, 대표 김화수)이 최근 알바생 및 아르바이트 구직자 2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알바몬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알바생 및 구직자의 80%가 ‘법정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고 있다’고 답했다.

최저임금에 대한 인지도는 남성(73.3%)보다는 여성(87.1%)이, 알바 미경험자(70.8%)보다는 경험자(83.2%)가 더 높았지만, 모든 응답군에서 70% 이상의 높은 인지도를 보였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지 여부는 실제 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 현장에서는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응답자 190명 가운데 약 절반에 이르는 48.9%가 ‘최근 1년 내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받아본 경험이 있다’고 답한 것.

특히 최저임금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답한 응답자의 최저임금 미지급 경험 역시 절반에 이르는 48.7%로 최저임금을 알지 못했던 알바생보다 불과 1.3%p 낮았을 뿐이다.

알바생들이 부당대우임을 알면서도 당한다는 추측이 가능한 부분이다. 이는 실제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은 이후 알바생들의 대응에서도 엿볼 수 있다.

최저임금 미달 급여를 받은 이후 노동부에 신고를 했는지 묻는 질문에 해당 응답자의 4분의 3(75.3%)이 ‘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최저임금을 인지했던 알바생이라 해도 ‘신고했다’는 답변이 27.3%에 그친 것이다.

잡코리아 알바몬사업본부 이영걸 이사는 “알바몬에서는 수년간 근로기준법 바로 알기 캠페인, 알바상식 OX퀴즈 앱 개발 서비스 등 알바생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바로 알게 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이제는 ‘알면서도 주장하지 못하는’ 알바생들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정부와 업계, 고용주들이 보다 실효성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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