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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초과근무수당 속여 받았다' 적발된 액수만 65억원, 징계는 고작 17명?
'교사 초과근무수당 속여 받았다' 적발된 액수만 65억원, 징계는 고작 17명?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2.10.10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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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놀고도 초과수당 타간 교사 1만3000명 적발

교사가 초과근무수당을 속여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9일 MBC의 보도에 따르면 대전의 한 중학교 교사 5명은 겨울방학이었던 지난 1월 초과 근무를 했다며 모두 170여만 원의 초과근무수당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상 초과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한 것임이 밝혀졌다. 학교 측은 교사의 허위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행정 착오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초과근무수당을 허위로 받아낸 교사는 지난 5년간 1만3000명으로, 적발된 액수만 65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MBC는 적발된 1만3000명의 교사는 사실상 근무 일지를 조작한 ‘공문서 위조범’으로 분류되지만 17명만이 중징계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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