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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낙지질식사 무기징역 선고, 재판부 "피해자가 제압당한 것으로 보인다"
산낙지질식사 무기징역 선고, 재판부 "피해자가 제압당한 것으로 보인다"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2.10.11 1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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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에 무기징역 선고

낙지질식사로 가장해 여자친구를 살해한 피고인에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11일 인천지법 형사1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여자친구 A씨를 산낙지질식사로 가장해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남자친구 B씨(31)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심폐기능이 정지될 정도로 호흡곤란에 나타났어야 할 몸부림이 확인되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나타났어야 할 미약한 저항은 B씨에 의해 압도적으로 제압당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씨는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고, (범죄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이뤄졌기에 사형을 구형한다"며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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