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금천·노원·용산구 주민들은 2003년 10월 각각 학교급식조례제정 운동본부를 구성해 1만명 이상의 주민 서명을 받아 해당 자치구에 조례제정을 청구했다. 동대문·마포·서대문구에서도 올 3월 같은 방식으로 조례제정을 추진했다. 이렇게 구의회에 상정된 조례안에는 대체로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 ▲친환경 우리 농산물 사용 ▲학교급식 지원 예산을 조례로 정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그러나 해당 자치구 의원들은 “주민들이 발의한 안(案)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구 재정 부담이 커진다.”는 등의 이유로 조례 심의조차 하지 않았다. 결국 구의원 임기가 만료되고, 회기가 종료되는 30일 조례안도 함께 자동 폐기되게 됐다. 마포구 운동본부 문치웅 집행위원장은 “사상 최대 규모의 학교 급식 사고가 터지고 나서야 구의원들이 호들갑을 떨고 있다.”면서 “늦었지만 이제라도 학교 급식 환경 개선에 구의원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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