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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곡동살해범' 서진환 무기징역 선고, 전자발찌 부착 20년
'중곡동살해범' 서진환 무기징역 선고, 전자발찌 부착 20년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2.11.22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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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곡동 주부 살해범 서진환 무기징역 선고

중곡동살해범 서진환에 대해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재호)는 중곡동살해범 서진환에 무기징역과 신상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했다.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서진환은 서울 광진구 중곡동서 주부 A(37)씨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했다.

재판부는 "여자가 혼자 있는 집에 침입해 과도로 위협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러 수차례 처벌을 받고도 형의 집행을 마친지 9개월만에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무기징역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법이 소급 적용돼 전자발찌를 착용한 것은 억울하다고 하는 등 범행의 원인을 형사사법제도의 탓으로 돌려 유가족의 고통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사는 재판부에 "피고인은 잔인한 수법으로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고도 별다른 죄책감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전자발찌를 채운 국가에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사형을 구형하고,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요구했다.

피해자 남편은 "우리 가족처럼 한 맺힌 사람이 나오지 않게 피고인에게 부디 사형선고를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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