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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영화관람권 사용기간 연장 '6개월→2년'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영화관람권 사용기간 연장 '6개월→2년'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2.11.26 1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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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V, 프리머스에 이어 자진 시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통상 구매일로부터 1년(모바일 쿠폰 영화관람권의 경우 6개월)으로 되어 있는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영화관람권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도록 했다.

CGV, 프리머스가 영화관람권 사용기간을 자진하여 연장한 이후 롯데시네마, 메가박스도 자진하여 사용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약관을 개정한 것이다.

롯데시네마는 2012. 12. 1. 판매 분부터 연장된 사용기간을 적용하고, 메가박스는 2012. 11. 2. 판매 분부터 연장된 사용기간을 적용한다.

사용기간 연장은 기존의 영화관람권은 사용기간이 구매일로부터 1년(모바일 쿠폰 형태로 직접 판매하는 경우 6개월)으로 정해져 있어 지나치게 짧다는 소비자 불만을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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